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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이다. 여기서는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 및 법률상담은 물론 퇴소 후 홀로서기와 원만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일까지 돕게 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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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오히려 가정폭력피해자가 집을 나가게 되어 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할 것과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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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이 있으며,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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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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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정을 두고 있으며, ②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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