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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다른 법령의 경우와는 달리 일제의 신민이나 그 대표기관인 제국의회에 의해서도 한번도 점검된 적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1948년 헌법 제31조와 제58조에 심각하게 저촉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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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 제100조 : 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운태, 일제 식민정책 회유조정기(1919 - 1931)의 행정개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86
이선근, 한·일관계의 역사적 회고 : 일제의 침략정책과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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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군법회의재판
Ⅵ.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학살만행
1. 선거방해 투쟁
2. 학살만행의 실례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위령공원
Ⅷ.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계엄령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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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에 걸쳐 2회 설치되었다. 그리고 1948년 12월의 고등군법회의는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된 ‘계엄령’에 근거하고 있고, 1949년 6-7월의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에 각각 근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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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일본에서도 1945. 8. 15. 항복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명시적으로 1947. 5. 17. 일본 정령 제52호로 계엄령을 폐지하였으므로 1948년의 헌법 100조의 ‘현행법령’에 포함될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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