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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획수립권자와 사업시행자가 상이할 경우 계획내용의 실현이 담보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각종 지원이 가능하나, 재원부족 및 경험부족으로 아직까지 지
163 도촉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정법, 16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도정법,도시재생,개선,시사점,도시계획제도,1P요약,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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