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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10)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존치시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요건이 생기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실직이나 부양가족의 장기간 요양, 주택구입 때 인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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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금포럼 12.
3. 기타자료
국민연금 관리공단(2007), 2006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19호).
국민연금 관리공단(2007), 2007년 사업장 실무편람.
국민연금 관리공단(http://www.nps.or.kr), 알기쉬운 국민연금 (2007.11.30).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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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형태의 다양화 방안 연구, 노동부, 2006.
변화순 외, 중년기 퇴직남성 부부의 갈등과 적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김용익,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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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과세하는 소위 EET형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제도나 기업연금제도와 연계없이 도입된 제도로서 적격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만 적용받는 퇴직저축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적격요건은 동법 시행령에 의
공무원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 [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기업연금, 공적 연금, 유족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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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제34조)를 비롯해 상당수 조항을 적용제외함. 따라서 근기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임시직 노동자에 퇴직금 수급권을 부여해야 함.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과 무관하게 즉각 시행해야 할 문제임. 정부와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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