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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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도입배경

3. 도입에 따른 각계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2) 민주노총의 입장
(3) 재계의 입장

4. 금융권의 움직임
(1) 은행권의 반응
(2) 기타 금융회사
(3) 금융감독 당국

5.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의 비교

본문내용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10)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존치시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요건이 생기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실직이나 부양가족의 장기간 요양, 주택구입 때 인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11) 중도에 실직한 경우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실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다.
(12) 퇴직연금에 가입 한 뒤 50세에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13) 55세에 퇴직한 뒤 다른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할 경우 즉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옮긴 직장과 합산하여 60세 까지 일한 후 그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도 있다.
(14) 확정기여형은 기업경영이 불안정하거나 직장이동이 잦은 경우에 적합하며,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된 대기업에 알맞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금융기관이 제시한 운영방법을 선택하지만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15)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가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운용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노사합의로 선정하도록 한다. 적립금 관리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신탁을 설정하는 신탁계약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방식으로 제한한다.
(16)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나머지를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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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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