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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205,535원이다.
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Ⅰ. 공공부조의 역사
1.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2. 1950년대
3. 1960~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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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만 예산계획에 기입
7. 향후운영계획
○ 사업종료시점에서 서비스 욕구 재조사 후 지속, 확대 여부 검토
○ 차년도에도 사업 지속가능성 큰 상태로 인력의 정규직화 노력 및 모금회 및 타 재단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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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만 예산계획에 기입
7. 향후운영계획
○ 사업종료시점에서 서비스 욕구 재조사 후 지속, 확대 여부 검토
○ 차년도에도 사업 지속가능성 큰 상태로 인력의 정규직화 노력 및 모금회 및 타 재단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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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효과성 파악 후 지속여부 결정함.
● 사업종료시점에서 서비스 욕구 재조사 후 지속, 확대 여부 검토하도록 함.
● 차 년도에는 사업 지속가능성이 큰 상태로 모금회 및 타 재단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시니어클럽 기부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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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홍보 및 실 인원 추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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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운영계획
① 사업 서비스 욕구 재조사
② 다음 년도 사업 크기 결정
③ 지속 가능성을 검토한 후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업으로 성장
④ 서울시 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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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을 고려 반기 영업목표 설정
목표심의:설정된 목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목표로 확정
계약체결:사장과 전팀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BOSS 계약 체결
BOSS 평가:반기 종료시 각팀의 경영실적 분석?평가
성과배분:목표달성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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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2) 지도감독
ⅰ. 지도·감독 (동법 제 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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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 사회적응기술훈련 프로그램(자원봉사) 진행을 위한 이용
아라동 주민자치센터 및 제주시청, 우체국 등
본 사업 중 사회적응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이용
6. 예산계획
(단위: 원)
관
사업비
항
공동모금회 “만성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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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제1항).
(3) 배분계획: 모금회는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 제2항).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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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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