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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다. 1.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1)문제의 제기
2)수표가 표창하는 권리
3)발생시기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2. 수표의 특수경우
1)발생시기
2) 1976.1.13,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3)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의 취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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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다 246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수인은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라는 자가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미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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