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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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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권잔액
8,000,000 / 1,000,000,000 = 0.08%
3,700,000,000 1% = 37,000,000
(회사계상액) 40,000,000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3,000,000 (유보)
5. 투자자산처분손실은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보유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10,000)
중 1,000주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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