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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인도조건의 의의
“국경인도”라 함은 매도인의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접국가(adjoining country)의 관세선을 넘기전에 국경의 지점된 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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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FAS
매수인(buyer)의 수출통관을 원하는 경우
-DAF
매도인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DEQ
물품 수입시 지급되는 비용의 전부/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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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조건은 엄격히 구별된다.
- 매도인은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국경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의 통상적인 증거서류인 제 운송서류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사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10. 착선 인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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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조건
국경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수출 통관하여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국경의 인도 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지정된 국경인도장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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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가벼운 조건 : EXW(=LOCO)
매수인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조건 : EXW(=LOCO)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조건 : DDP(Franco)
매수인의 책임이 가장 가벼운 조건 : DDP
11. 철도, 육로운송조건→DAF
12. 위험부담시점이 동일한 것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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