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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제수역 제도를 수용하여 한국의 경제수역 범위와 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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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에서 어업자원과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EEZ에 따른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토층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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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에서 EEZ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4) 과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방식에 관한 대안(對案)
한중어업협정상 과도수역은 \"연안국의 우월적 관리수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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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어구를 설치 후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87척
2) 어획할당량
2,180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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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국제 분쟁화 되는 것을 묵인,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지위가 한국과 대등하게 되고 우리 영유권이 훼손
②한일어업협정은 동 협정이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제1조)고 명시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란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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