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시공관련_시공계획서_부지조성_우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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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목시공관련_시공계획서_부지조성_우수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공 사 개 요

2.현 장 조 직 도

3.예 정 공 정 표

4.인원 장비 투입계획

5.시 공 관 리 계 획

6.품 질 관 리 계 획

7.안 전 관 리 계 획

8.환 경 관 리 계 획

본문내용

품질관리 기준
1) 자재 관리
- 자재를 현장에 야적할때는 높이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쐐기등을 사용하
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500mm이상의 관은 2단 이상 야적해서
는 안된다.
2) 관부설
- 관 사이의 절합말단의 거리가 최소한 5mm ~ 10mm를 유지하여 간섭에 의한 결함이 없
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다짐
- 관로 되메우기시 관저에서 관상단까지는 승인된 장비로 KS F 2312D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짐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품질시험계획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고
터파기
(지지력)
확대기초
KS F 2444
- 필요시
되메우기
현장밀도
KS F 2311
-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 마다
-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 마다
-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 마다
현장
평판재하
KS F 2310
-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입도
KS F 2302
- 토질변화시마다
파형강관
(KS D 3590)
치수
KS D 3590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아연도금량
PC 암거
모양, 치수
- 1LOT(200EA) 마다
압축강도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배합설계
콘크리트표준
시방서
- 재료가 다른 각배합마다
수량
산출서
현장배합수정
-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 150㎥마다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미만
인 경우 : 1일 타설량 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이상
인 경우 : 150㎥ 마다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0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굳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타설량 마다
- KS F 4009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7. 안전관리계획
가. 현장 안전관리 목표
1) 목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수립 시행으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제거 함으로써 사고의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근절하여 무재해
실현 현장을 달성하는데 있음.
2) 현장안전관리 방침
-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원천적 봉쇄
- 사전 위험성평가 내실화로 자율안전관리 정착
- 불안전한 행동과 시설 즉시개선
구 분
재 해 율
목 표
전 사
0.08% 이하
원칙과 기준이 바로서는 안전문화 조성
현 장
0.00
전 직원 안전활동 참여율 100%, 무재해 1배수 달성
실천방법
표준안전 작업지침(장비 등) 및 안전수칙 준수
안전책임구역/담당자 지정, 사전 안전작업계획 작성/이행여부 확인
3) EVENT별 중점 목표
공 종
주요 EVENT
중점관리 POINT
토공
절 토
▶ 장비전도, 협착, 충돌 예방
성 토
▶ 장비전도, 근로자협착 예방
발파 굴착
▶ 비산, 전도(장비, 사람) 예방






암거설치, 제수/공기변실
▶ 절단(협착, 끼임), 감전 예방
구조물
교량(생태교량포함:4개소)
▶ 고소작업추락, 전도, 협착 예방
부대공
법면보호공, 구조물철거
▶ 비래, 전도, 추락, 협착 예방
4)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내용
구 분
재 해 요 인
재 해 대 책
토공사
(절/성토,
발파작업
및 터파기)
- 장비의 충돌, 전도, 협착
- 무허가, 면허, 보험장비 사용
- 우천 시 작업장 침수재해
- 장비운전원 안전의식 결여
(졸음, 음주, 과속 등)
- 장비작업구간 충돌 및
협착재해
- 작업감독자 및 장비유도자 상주 배치
- 충돌, 전도, 협착, 장비 작업반경 등
위험예상지역 안전방책 설치
- 구배유지, 토사 방지턱 설치
- 장비반입 전 사전 등록, 면허, 보험 확인
- 작업장 배수로 확보
- 장비운전원 주기적인 교육 및 T.B.M
위험예지훈련 활성화
- 지정 신호수 배치 및 작업구간 접근금지
조치
각종배수

상하수도
교량 등
- 공도구 사용에 의한 절단
- 전기에 의한 감전
- 작업통로 미흡에 의한 추락
- 미숙련공 현장 투입
- 주기적인 공도구 점검 및 교육
- 누전차단기 및 접지상태 확인 철저
- 추락예방 조치 철저
- 업체 관리자가 직접 검증
공통사항
- 중장비 운행 시 신호수
미 배치로 차량 전복 우려,
신호수와 장비 협착, 충돌
재해
- 지정된 안전통로 미사용으로
인한 추락
- 신규 입사자 무모한 행동
-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위험
노출
-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유발
- 장비 사용 시 신호수 특유의 복장착용 지정
배치 신호수 철저
- 현장작업자 통행용 안전통로 별도 개설관리
- 신규근로자 집중관리
- 위험행동 및 출입금지 지역 출입자 발견시
즉각 퇴출조치
- 보호구 미착용, 안전수칙 미준수 작업자
삼진아웃제 강력시행
- 주기적인 안전교육 시행으로 의식 강화
- T.B.M 위험예지활동 생활화 추진으로 불안전
한 행동 및 상태 사전예방
- 위험 예상 공사구역 집중관리
- 적재적소 안전표지 설치
8. 환경관리계획
가. 비산먼지 억제
1) 습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내부의 토사 등이 현장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습윤한 부직포 등을 공사장 입구에 깔아 먼지억제에 최선을 다한다.
2) 굴착된 사토의 이동시 사용되는 덤프트럭은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게 한 다.
나. 소음진동 억제
1) 사용하는 장비는 가급적 저소음 저진동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작업전에 충분히 검 토하여 최적의 장비가 사용되게 한다.
2) 발전기등의 소음장비를 사용시 장비주변에 차폐막을 설치 소음의 외부유출을 최 대한으로 억제한다.
다. 기타
1) 장비의 엔진오일등 폐유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나 지정된 정비소를 활용하도록 한 다.
2) 발생되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폐기물은 발생에서 처리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최종처리까지 그 관리감독을 소홀이 하지 않도록 한다.
4) 작업장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최 대한 친환경적인 작업장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5) 오폐수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작업장 주변의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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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07
  • 저작시기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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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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