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건강불평등의 개념
3.건강불평등의 원인
4.건강불평등의 측정도구
5.빈곤층 불건강자의 의료추구행위(만성질환자)
6.빈곤층 불건강자의 의료추구행위(급성질환자)
7.만성신부전환자와 급성심근경색증환자의 의료추구행위 사례의 비교 분석
8.결론
2.건강불평등의 개념
3.건강불평등의 원인
4.건강불평등의 측정도구
5.빈곤층 불건강자의 의료추구행위(만성질환자)
6.빈곤층 불건강자의 의료추구행위(급성질환자)
7.만성신부전환자와 급성심근경색증환자의 의료추구행위 사례의 비교 분석
8.결론
본문내용
적 부담만이 아니다. 질병의 발생이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동시에 불평등한 건강은 정의(justice)에도 어긋나는데, 건강은 삶의 기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먼 데니얼스(Norman Daniels)는 건강이 공정한 '정상적 기회 범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라고 하였으며 아마르티아 센은 기능이자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아낸드도 건강은 특수재로써, 개인들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이자 개인이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건강은 가치 있는 인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고 따라서 건강불평등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건강은 정치적 자유나 정의와 같이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다.비록 건강권을 정의할 때 건강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UN,2000), 최고의 건강한 상태를 누리는 것은 인종,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정치적 신념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 권리이다(Green, 1992).건강은 권리이기에 모든 국민이 동일한 건강수준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모두가 최고의 건강한 상태를 누리는데 제약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보건의료의 접근성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을 통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먼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건강이라는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문제되는 삶의 핵심적인 영역이며, 건강하지 아니한 상태는 때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생명을 중단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도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 조항에서는 사회적으로 교정가능한 건강불평등을 방치하여 (평등하지 못하게)건강상태가 분배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건강을 겪는 것은 불평등할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또한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의 해결은 규범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로 볼 수 있다.
후술할 건강불평등의 원인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강불평등은 사회구조적 특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개인들의 신체조건과 건강생활에 의해 인구집단간의 건강불평등 양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모순에 의해 질병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의 수준도 상이하다. 동시에 개별 인구집단의 특성에 의해서도 건강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직업적 지위의 계층에서 상층부에 위치할수록 더욱 건강하고 질병의 이환률도 낮아지게 된다.
질병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대처로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작동하여 왔다. 단순히 질병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대처 없이 질병을 맞이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에 국가수준의 의료보장제도를 마련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정이자 결과로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작동시키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만으로 전가시키지는 않는다(물론 일부사람들은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도 본다).유년기의 환경이 그들의 교육수준을 결정짓게 되고, 차후의 소득수준을 결정짓게 된다. 부모의 조건이 자식에게 되물림되어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무색 되기도 한다. 이 때 국가의 재분배 기제가 작동하여 그러한 불평등한 양상을 조정하게 된다(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 보기도 한다).마찬가지로 건강의 불평등한 상황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원인이 더욱 클 것이고, 충분히 교정가능함에도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국가와 사회는 사전에 교정가능하고 불공정한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발생가능한 결과로서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적시성 있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건강불평등의 교정가능한 (제도적·정책적)조치가 전개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등한 의료혜택 하에서 불평등한 양태가 교정될 것이다.
건강은 사회적 권리의 하나인 건강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과 그 영향의 결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건강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는 제반 상담기법과 적절한 개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9. 참고자료
고수정,2014,"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한국지방자치연구」,23:169-195.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건강보험통계연보」.
김정선·정진주·조병희 2016,「한국사회와 국민건강」,서울:신광출판사.
강영주ㆍ정광호(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한국행정학보, 46(4): 265-291.
강상경·권태연.2015."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정신보건과 사회사업」,30:332-355.
김명희ㆍ김승섭ㆍ김유미ㆍ윤태호ㆍ장숙랑ㆍ최경희ㆍ이정아(2017).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서울:보건사회연구원.
김명희(2012). 사회경제적 요인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다수준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문두ㆍ황승욱ㆍ홍성철(2013). 제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우울증 유병률및 우울증상과 관련 요인. 가정의학회지, 14: 833-844.
강영호.2014."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생애적 접근",「예방의학회지」,38(3):35-365..
동시에 불평등한 건강은 정의(justice)에도 어긋나는데, 건강은 삶의 기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먼 데니얼스(Norman Daniels)는 건강이 공정한 '정상적 기회 범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라고 하였으며 아마르티아 센은 기능이자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아낸드도 건강은 특수재로써, 개인들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이자 개인이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건강은 가치 있는 인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고 따라서 건강불평등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건강은 정치적 자유나 정의와 같이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다.비록 건강권을 정의할 때 건강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UN,2000), 최고의 건강한 상태를 누리는 것은 인종,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정치적 신념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 권리이다(Green, 1992).건강은 권리이기에 모든 국민이 동일한 건강수준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모두가 최고의 건강한 상태를 누리는데 제약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보건의료의 접근성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을 통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먼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건강이라는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문제되는 삶의 핵심적인 영역이며, 건강하지 아니한 상태는 때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생명을 중단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도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 조항에서는 사회적으로 교정가능한 건강불평등을 방치하여 (평등하지 못하게)건강상태가 분배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건강을 겪는 것은 불평등할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또한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의 해결은 규범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로 볼 수 있다.
후술할 건강불평등의 원인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강불평등은 사회구조적 특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개인들의 신체조건과 건강생활에 의해 인구집단간의 건강불평등 양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모순에 의해 질병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의 수준도 상이하다. 동시에 개별 인구집단의 특성에 의해서도 건강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직업적 지위의 계층에서 상층부에 위치할수록 더욱 건강하고 질병의 이환률도 낮아지게 된다.
질병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대처로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작동하여 왔다. 단순히 질병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대처 없이 질병을 맞이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에 국가수준의 의료보장제도를 마련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정이자 결과로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작동시키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만으로 전가시키지는 않는다(물론 일부사람들은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도 본다).유년기의 환경이 그들의 교육수준을 결정짓게 되고, 차후의 소득수준을 결정짓게 된다. 부모의 조건이 자식에게 되물림되어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무색 되기도 한다. 이 때 국가의 재분배 기제가 작동하여 그러한 불평등한 양상을 조정하게 된다(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 보기도 한다).마찬가지로 건강의 불평등한 상황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원인이 더욱 클 것이고, 충분히 교정가능함에도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국가와 사회는 사전에 교정가능하고 불공정한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발생가능한 결과로서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적시성 있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건강불평등의 교정가능한 (제도적·정책적)조치가 전개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등한 의료혜택 하에서 불평등한 양태가 교정될 것이다.
건강은 사회적 권리의 하나인 건강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과 그 영향의 결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건강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는 제반 상담기법과 적절한 개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9. 참고자료
고수정,2014,"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한국지방자치연구」,23:169-195.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건강보험통계연보」.
김정선·정진주·조병희 2016,「한국사회와 국민건강」,서울:신광출판사.
강영주ㆍ정광호(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한국행정학보, 46(4): 265-291.
강상경·권태연.2015."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정신보건과 사회사업」,30:332-355.
김명희ㆍ김승섭ㆍ김유미ㆍ윤태호ㆍ장숙랑ㆍ최경희ㆍ이정아(2017).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서울:보건사회연구원.
김명희(2012). 사회경제적 요인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다수준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문두ㆍ황승욱ㆍ홍성철(2013). 제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우울증 유병률및 우울증상과 관련 요인. 가정의학회지, 14: 833-844.
강영호.2014."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생애적 접근",「예방의학회지」,38(3):3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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