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경제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공공보건의료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평화번영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반부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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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경제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공공보건의료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평화번영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반부패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우리 교육의 누적된 모순과 그 문제점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2.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사실 암기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4. 교육 투자를 확충하여야 한다
5. 민주적 교육 운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6. 개혁주체를 바로 세우고, 개혁추진(및 정책 수립)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1. 적극적인 경기안정대책의 추진
2.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3.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4. 금융시장의 안정
5. 자본시장의 기반 확충
6.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1. 개요
2. 성과
1) 공공의료확충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발전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건강보험정책
1. 개요
2. 차질 없는 재정통합을 위한 준비에 만전
3. 향후 추진 계획-재정통합 및 제도발전 추진
1) 공단의 조직․업무 일원화 조기 정착 및 보험자 역할 강화
2) 미래지향적 건강보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설치․운영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부패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당선자도 정치자금제도의 투명화를 목표로 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단일 예금계좌 이용,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단, 기부자 내역공개는 반대),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내 경선참여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 허용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은 극히 제한적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보다 구조적으로 정치관련 부패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정치개혁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만을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다.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때 불법 정치자금 유통 방지를 위해 100만원 이상 자금 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지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국고보조금의 용도제한 규정중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조항은 매우 포괄적 규정으로 보조금의 유용을 가능케 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삭제하고, 국고보조금 용도제한규정 위반을 사전에 통제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출시 카드사용을 의무화한다.
선관위의 회계감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국고보조금 사용 등 정당회계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및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반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조항이 미흡하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거범죄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담임권을 제한 받은 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재판기간을 단축하는 등 「정치자금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에 걸려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Ⅸ. 결론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서 정부-시민사회간 상호작용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는 협력적, 분권적 국정운영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국정관리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고 또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 기존의 정부주도의 독점적, 폐쇄적, 일방적 국정운영방식과 비교하여 앞으로 참여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운영의 방향은 시민사회가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참여하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의 가치의 선택에서부터 집행단계,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개혁과정에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적 개혁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참여 뿐 아니라 개혁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내부혁신이든 공기업 경영혁신이든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혁의 추진주체는 개별기관들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이 다양한 주체와 대상이 참여하여 개혁 가치를 추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의 가치가 탈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주체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개혁가치를 선택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목표달성과 갈등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대상과 주체가 동일한 개혁방향을 지향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개혁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가치의 선택에서부터 과제의 도출과 시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공개되고, 이 과정에 개혁의 추진주체, 집행 공무원, 대상집단,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의 제시가 보장되는 “공적 담론(public dialogue)\"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하여 개혁의 가치와 내용, 추진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개혁은 피동성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거버넌스와 참여체제 구축을 위한 국정운영 시스템의 개혁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의 기반(infra)이 되는 권력구조의 민주화, 국정 운영 시스템의 체계화, 분권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진영(2007),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창보(2006), 참여정부의 건강보험정책 3년, 참여연대
나성린(2003), 참여정부 경제정책 일반, 국제무역경영연구원
박종구 외 1명(2009),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상영(2007),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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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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