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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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회의 개요

Ⅱ. 회의 진행 및 결과

Ⅲ. Pronk 의장 제1차 협상안
1. 제의 배경
2. 주요 요지
3. 논의 경과

Ⅳ. Pronk 의장 제2차 협상안
1. 제의 배경
2. 주요 요지
3. 논의 경과
4. 협상안 평가

Ⅴ. 주요 사안별 논의 동향
1. 교토메카니즘
2. 토지이용, 토지용도 변경 및 임업(LULUCF)
3. 의무준수체제
4. 재정메카니즘
5. 기술이전
6. 개도국 보상문제
7.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 능력형성
8. 선진국 정책 및 조치
9. 통계, 보고 및 평가 (의정서 5, 7, 8조)

Ⅵ. 주요 연설 요지
1. COP-6 개막식 연설 (11.13)
2. 각료회의 개막식 연설 (11.20)
3.국제기구 및 NGO 대표연설 (11.20)
4. 각료회의 각국 기조연설 (11.21-22)

Ⅶ. 우리 대표단 활동
1. 수석대표 활동
2. 대표단 활동

Ⅷ. 관찰 및 평가, 후속조치

본문내용

룹은 3개국이 모두 참가
ㅇ EIG그룹은 매일(오후 2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그룹의 공동입장을 마련해 나가며 EIG그룹의 입장을 발표함.
라. 국회의원단 활동
(1) 대표단 간담회 개최(11.20)
ㅇ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이부영 의원과 이호웅 의원은 정부대표, 산업계와 NGO를 포함한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반 일주일 동안의 회담 성과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는 한편 정부부처 및 각계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입장도 청취함.
(2) EU 및 환경협력그룹(EIG) 각료회의 참가 (11.21)
ㅇ 기후변화협약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계획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2002년도 교토 의정서 발효 노력 동참 의지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계획 등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설명함.
(3) 프랑스 상원의원 면담 (11.21)
ㅇ 이부영 의원과 이호웅 의원은 Paul Verges 프랑스 상원의원과 면담하여 프랑스의 기후변화법 제정 동향 등을 청취하고 우리의 국회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설명함.
(4) 여타 활동
ㅇ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Morishima 이사장과 면담하였으며, 이부영 의원은 "태양열에너지협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함.
Ⅷ. 관찰 및 평가, 후속조치
1. 관찰 및 평가
ㅇ 금번 제6차 당사국총회(COP-6)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연되게 되었음.
-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의 상세 운영규정을 금번 회의에서 확정하여 교토의정서의 2002년까지 발효를 추진중
ㅇ 금번 회의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Umbrella그룹 국가들이 sinks 포함, supplementarity 거부 등 교토의정서의 환경적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EU는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상당부분 양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Umbrella 그룹의 지나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됨.
- NGO들은 협상 결렬의 책임이 Umbrella 그룹에 있다고 비난
ㅇ 개도국들의 재정 및 기술에 대한 요구는 Pronk 의장안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 편이며 금번 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평가됨.
ㅇ 금번 회의에서 Umbrella그룹과 EU간의 협상이 거의 타결까지 가는 상황이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도 COP6에서 타결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2001년 5월 속개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
ㅇ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Unilateral CDM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였으며, 의장의 제1차 협상안에는 검토사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제2차 협상안에는 핵심사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일본, 콜롬비아 등 중남미 12개국이 지지 표명, Umbrella 그룹은 호의적 반응 표시
- 중국, 사우디, 인도와 일부 EU 국가 반대의사 표명
ㅇ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공공재원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접근 개선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선진국의 정책 목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문안이 포함됨.
- 또한 선개도국간의 공동 R&D, 기술이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장애를 제고토록 하는 문안도 포함
ㅇ 우리는 환경협력그룹(EIG)의 일원으로 활동하여 EU와 양자회담, Pronk 의장과의 협의 등에 초청되어 우리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환경외교에 있어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음.
2. 후속조치
가. 의장 협상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ㅇ 당사국총회는 Pronk 의장 협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2001.1.15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검토의견 제출이 필요함.
나. 협상 의제별 문안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ㅇ 2001년 5월 속개회의에서는 의장 협상안과 병행하여 의제별 문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전망이므로 의제별 협상문안에 대해 대안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ㅇ 의장 협상안 외에 사무국이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우리 입장을 예정된 기일에 제출토록 함
다. 우리 관심사안 관철 노력 추진
ㅇ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nilateral CDM에 대한 논리를 추가로 개발하여 2001년 5월 COP6 속개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토록 함.
ㅇ 기술이전 관련 현재 협상문안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제안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
라. 개도국 의무부담 또는 참여방안 국제회의 준비
ㅇ 교토의정서의 운영체제가 확정이 되고 나면 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 요구가 강해질 전망임에 따라 우리 내부적으로 개도국 의무부담 또는 참여방안에 대한 입장 마련이 필요함.
ㅇ 2001년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개최예정인 개도국 참여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도 우리 나름의 입장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동 회의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 도출이 가능함.
마.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 준비
ㅇ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운영체제에 관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속개회의 이후부터는 각국의 교토의정서에 대한 비준이 진행될 전망인 바, 우리도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 준비를 진행하여야 하겠음.
- 국제사회는 2000.9월 유엔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 에서도 촉구한 바와 같이 2002년까지는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노력을 가속화 할 예정
바. 수석대표 발표와 관련 조치 사항
ㅇ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Comprehensive National Action Plan)의 이행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진행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함.
ㅇ 기후변화 대응능력 및 정책 조정기능 등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정하는 문제를 고려토록 함.
첨 부: 1. Pronk 의장 제1차 협상안
2. Pronk 의장 제2차 협상안
3. Unilateral CDM관련 자료
4.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5. 주요국 및 국제기구대표 연설문
6. Earth Negotiations Bulletin
7. 기후변화에 관한 IPCC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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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18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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