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관상호간 협력 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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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Ⅲ.기관상호간 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2.팀 접근의 모델과 유형
3.기관상호간 협력

Ⅳ.기관상호간 협력을 위한 방향

Ⅴ.결 론

본문내용

나 정신보건 기관에 널리 보급되었다. 체계는 서비스의 독특한 서비스 팩키지(package)를 개발하고 다영역적 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는데서 개발되어졌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 일하도록 임무가 할당되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며, 서비스 전달을 모니터 한다. 클라이언트는 다른 가족원과 가정에서 살며 지역사회 거주지로 이동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자는 정부기관의 지방사무국에서 일을 한다. 1단계 관리체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2) 2단계 : 통합된 서비스 관리를 받는 중복기관 클라이언트
2단계의 초조직적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2단계 형태의 체계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 기관상호간 협력을 시도하기 위한 조직적 메커니즘은 팀이나 프로젝트 팀(task forces)이다. 클라이언트를 돕는데 있어서 최근의 관심은 2단계 체계를 고안하도록 압력이 주워졌다. 사례관리체계는 항상 매카니즘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2단계 체계는 사례관리체계의 통합적 요소로서 통합된 전산정보체계(integrated computer-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고 있다. 2단계 체계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개의 클라이언트는 3가지 역할 즉, 클라이언트 모니터, 케이스 모니터하기, 체계변화 매개인의 기능을 하는 사례관리자를 할당받는다. 1단계 체계에 있어서 조직적 경계 걸치기의 부담은 대부분 사례관리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2단계 체계 안에서도 해당이 된다. 경계 걸치기의 주요 부담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책임성을 갖는 팀이나 프로젝트팀에 관한 것이다. 2단계의 관리체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1>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받는 단일기관 클라이언트
아동 -
청소년
-
가족
기관 '가'
지역사회 공급자
공급자
광고/상업
자원봉사자/사설기관
'변화(META)'체계 관리자
다영역적 팀 사정
독특한 서비스 팩키지
클라이언트관리
성과/기준
사례관리
클라이언트
모니터
케이스
모니터
변화
매체
통합된 가족정보 체계
클라이언트
자료 구축
클라이언트
서비스 팩키지
클라이언트
비용센타
프로그램
모니터
<그림 2> 통합된 서비스 관리를 받는 중복기관 클라이언트
아동 청소년 가족
기관:가
기관:나
기관:다
기관:라
초조직적 프로젝트(task forces)
지역사회 공급자
·공공기관
·광고/상업
·자원봉사/사설기관
프로젝트
팀 구성원
프로젝트
관리기술
변화체계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통합서비스 체계
클라이언트
관 리
균질의
클라이언트
통로
독특한 통합
서비스 팩키지
사례
관리
성과
기준
통합된 가족정보 체계
클라인언트
자료 구축
클라이언트
서비스 팩키지
클라이언트
비용센타
통합된
재무회계
프로그램
모니터
Ⅴ. 결 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고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에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대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책임성(professional accountability)을 언급하고 있다. 전문가의 책임성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사회복지관이나 재활기관 및 행정 단위에서는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하는 깊이 있는 서비스 평가와 개인적 차원의 자기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서비스에서도 전문가 중심의 단일 영역 서비스에서 소비자중심의 다영역적 서비스로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양적 서비스에서 질적 서비스로의 변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관별 다양한 평가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 대상의 변화와 용어의 변화는 보다 더 클라이언트중심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계나 재활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변화는 서비스의 선택과 책임의 소재에 관한 문제로서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의 비율이 개인의 책임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또한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최근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지역사회나 가족(또는 개인)과 국가의 책임이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서비스 지향보다는 양자가 상호작용하는 모형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짚고 넘어야 할 점은 "왜 선진국의 선진복지나 재활 기법 및 모형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역사나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선진 기법을 도입하면서 그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보자는 것이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우리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선진 기법이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단 선진 기법이나 모델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현 실정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험 적용한 후에 시행함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안에서 팀웨과 기관상호간 협력의 필요성을 소개하는데 노력하였다. 선진국에서 최근에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과 이러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상호간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팀웨과 기관상호간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 한다.
첫째, 선진의 팀웨 방법과 기관상호간 협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관련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팀웨을 이루기 위한 관련법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팀웨이나 기관상호간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주체로서 기관상호간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유명무실한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기관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구축과 전산화된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상담실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대상 진단, 사정팀(가칭)을 구성하여 대상자를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건소, 병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센타, 사설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 주체들의 정보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사례관리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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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30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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