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2. 기본적 특질
3. 성립
4. 내부관계
5. 외부관계
6. 재산귀속관계
7. 가입과 탈퇴
8. 해산과 청산
9. 기타
2. 기본적 특질
3. 성립
4. 내부관계
5. 외부관계
6. 재산귀속관계
7. 가입과 탈퇴
8. 해산과 청산
9. 기타
본문내용
組合員은 組合의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720). 淸算에 관하여 法定된 節次가 있고(721 724) 특히 淸算人의 職務權限과 殘餘財産의 分配에 관하여는 法人의 경우를 準用하도록 되어 있다.
9. 기타
(1) 罰則
_ 法人의 경우는 理事나 淸算人이 제97조 各號의 事由에 해당하면 일정한 過怠料에 처한다. 그러나 組合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특별한 事由가 있으면 解任 또는 除名할 수 있을 뿐이다(708, 718).
(2) 權利能力 없는 社團
_ 團體의 實質이 社團임에도 불구하고 法人格 즉 權利能力을 가지지 않는 것을 「權利能力 없는 社團」 또는「法人이 아닌 社團」이라고 한다. 權利能力 없는 社團을 어떻게 規律할 것인가에 관하여 民法은 財産歸屬關係를 總有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275).
_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學說과 判例에 그 法律關係의 解釋이 미루어져 있는데 現在의 通說은 社團法人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法人格을 前提로 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모두 이를 類推適用하여야 하며 組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類題〉
_ 1. 法人代表와 組合代理를 比較說明하라.
_ 2. 法人의 理事와 業務執行 組合員의 地位에 관하여 比較하라.
9. 기타
(1) 罰則
_ 法人의 경우는 理事나 淸算人이 제97조 各號의 事由에 해당하면 일정한 過怠料에 처한다. 그러나 組合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특별한 事由가 있으면 解任 또는 除名할 수 있을 뿐이다(708, 718).
(2) 權利能力 없는 社團
_ 團體의 實質이 社團임에도 불구하고 法人格 즉 權利能力을 가지지 않는 것을 「權利能力 없는 社團」 또는「法人이 아닌 社團」이라고 한다. 權利能力 없는 社團을 어떻게 規律할 것인가에 관하여 民法은 財産歸屬關係를 總有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275).
_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學說과 判例에 그 法律關係의 解釋이 미루어져 있는데 現在의 通說은 社團法人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法人格을 前提로 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모두 이를 類推適用하여야 하며 組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類題〉
_ 1. 法人代表와 組合代理를 比較說明하라.
_ 2. 法人의 理事와 業務執行 組合員의 地位에 관하여 比較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