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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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기본적 특질

3. 성립

4. 내부관계

5. 외부관계

6. 재산귀속관계

7. 가입과 탈퇴

8. 해산과 청산

9. 기타

본문내용

組合員은 組合의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720). 淸算에 관하여 法定된 節次가 있고(721 724) 특히 淸算人의 職務權限과 殘餘財産의 分配에 관하여는 法人의 경우를 準用하도록 되어 있다.
9. 기타
(1) 罰則
_ 法人의 경우는 理事나 淸算人이 제97조 各號의 事由에 해당하면 일정한 過怠料에 처한다. 그러나 組合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특별한 事由가 있으면 解任 또는 除名할 수 있을 뿐이다(708, 718).
(2) 權利能力 없는 社團
_ 團體의 實質이 社團임에도 불구하고 法人格 즉 權利能力을 가지지 않는 것을 「權利能力 없는 社團」 또는「法人이 아닌 社團」이라고 한다. 權利能力 없는 社團을 어떻게 規律할 것인가에 관하여 民法은 財産歸屬關係를 總有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275).
_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學說과 判例에 그 法律關係의 解釋이 미루어져 있는데 現在의 通說은 社團法人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法人格을 前提로 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모두 이를 類推適用하여야 하며 組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類題〉
_ 1. 法人代表와 組合代理를 比較說明하라.
_ 2. 法人의 理事와 業務執行 組合員의 地位에 관하여 比較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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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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