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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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법규상의 의무
1) 진료의 거부금지
2) 비밀누설?금지 의무
3)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의무
4) 간호기록의 기재 및 보존의무
5) 요양방법의 지도 의무
6) 취업 등 신고의무
7) 기타

2. 비밀누설금지의무
1) 법규정
2) 입법취지
3) 비 밀
4) 타 인
5) 누 설
6) 위법성조각사유
7) 벌 칙

3. 확인 의무

4. 주의의무

5.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의무

6. 설명의 의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소하다는 사정
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
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3)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① 학설
- 전손해설에 의하면 의료침습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의학적 기준에 적합한 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구성요건상 신체침해에 해당하여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에는 신체의 온전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 위자료설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술의 준칙에 부합하는 의료행위를 하였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그가 침해한 것은 환자의 신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4) 간호사와 설명의 의무
- 설명의 의무는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로 간호사의 설명이 절실함
- 복잡하고 과실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는 분쟁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은폐되기 쉬운 반면에 비교적 단순한 의료사고인 경우 과실규명이 용이하여 책임귀속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음
- 환자관리는 대부분 간호사 고유 업무영역에 속하는 임상현실을 생각할 때 사고방지를 위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을 통한 사고예방의 노력,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점검, 병실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등 크고 작은 병원 내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안전사고로 제기되는 분쟁에서 간호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개연성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간호실무에 있어서 간호사의 법적 설명의무를 고찰 필요성이 중요함
- 간호실무에 있어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후, 설명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 또한 중요
사례1> 낙상으로 골절발생
환자(87세, 남)는 탈장수술 후 퇴원을 앞둔 상황에서 새벽 3시경 배뇨를 위하여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나던 중 난간이 옆으로 밀쳐지면서 침상 바닥으로 떨어져 대퇴 골절을 입게 되었다. 골절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전신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수액 주사로 연명하던 중 사망하였다. 보호자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을 간호사실에 고지한 후에 일어난 사고로서 침대 난간의 안전장치가 마모되어 난간 고정이 잘 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 노령의 환자는 방광기능 저하로 인하여 새벽에 배뇨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갑자기 깬 상태에서 침상 밑으로 내려오던 중에 균형을 잃어 낙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새벽 3-4시경에는 취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가 노약자인 경우 보호자가 옆에 있더라도 수면 시는 침대난간(side rail)의 작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올려주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환자상태에 따른 안전교육(피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안전사고로 인하여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시행한 후, 설명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2> 억제대로 요골 신경손상
환자(40세, 남)는 수일간 음주상태에서 물만 먹어도 구토를 하여 입원하였으나, 알코올 금단 증상이 있다며 중환자실로 이송시켜 팔과 다리를 억제대로 묶었다. 억제대로 인해 팔에 상처와 물집이 생긴 후 손등과 엄지손가락 일부의 감각이 둔해져 타 병원에서 좌측 팔목 압궤상 및 요골 신경 손상이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실조사 결과 4일간 다량의 안정제를 투여 -아티반 24앰플, 할로페리돌 10앰플, 바리윰 7앰플- 한 상태에서 환자가 통증으로 억제대를 잠시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했으며, 보호자에게 억제대 사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장기간 무리하게 팔목을 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 불가피하게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적절한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장기간 억제대로 움직임을 제한할 때는 환자의 호소나 불편함을 수용하면서 억제대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납득시키고, 억제 부위를 수시로 관찰하여 상태에 대한 기록과 보고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3> 골절 치료 중 욕창발생
환자(70세, 남)는 빙판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부 골절을 당하여 4일간 치료받던 중 좌측 발뒤꿈치에 욕창이 발생된 상태에서 수술 받았으나, 욕창이 악화되어 피부가 괴사되어 변연 절제술과 피부이식술까지 받게 되었다. 사실조사 결과 좌측 발뒤꿈치의 욕창은 수술 전 다리에 붕대를 감아 두었을 때 이미 생겼음에도 수술 후 욕창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욕창 부위가 7*4cm으로 커지고 괴사되어 결국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골절로 3주간 입원 할 계획이었으나 욕창으로 인하여 3개월간의 장기 입원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골절을 입은 노령의 환자의 경우 장기간 자세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체중에 의한 압력으로 욕창이 쉽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적절한 체위변경을 시행하면서 욕창이 발생되기 쉬운 부위의 상태를 점검하여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물침대 및 압력 완화장치의 적용, 잦은 체위변경 및 청결한 피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욕창 상태변화에 따른 처치내용, 보고내용,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 김성훈 외 공저 / 현문사
최신 간호관리학 / 김인숙 외 / 현문사
간호윤리와 법 / 편집부 / 예지각
의료행위와 법 / 이덕환 저 / 문영사
대한간호 2003. 11~12월호 226호
간호사와 법 / 대한간호협회(2003년도 보수교육 자료)
http://hospitallaw.or.kr/li-6-6.html
http://webzine.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 웹진
http://www.seoul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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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11.12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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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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