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저작권)과 문화산업(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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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저작권)과 문화산업(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지적재산권
ⅱ 저작권
ⅲ 카피레프트의 도전
ⅳ DRM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권기구 저작권조약)와 WPPT(실연음반조약)를 채택되면서부터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입안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98년에 제정된 DMCA 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법으로 허가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우회방법(circumvention)의 개발이나 이용이 금지되었다.
한편 SSSCA는 지난 98년에 제정된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률)을 휠씬 구체화하고 강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곧 공청회를 거쳐 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논의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향후 멀티미디어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그러한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기술과 장치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 보호 표준 기술은 신뢰성, 갱신가능성, 공격에 대한 내구성, 알고리듬의 수행 편의성(easy of implementation), 모듈화 가능성(modularity),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채택의 판단 근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과 입법활동, 그리고 음반업계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MP3.Com, 냅스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음반업계 전체가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 이제 SSSCA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P2P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모든 음악 복제가 사실상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이번에 제출되는 SSSCA법안에는 콘텐츠사업자들이 사용하는 DRM이나 워터마크 기술을 무력화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이 사실상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즉 디지털콘텐츠에 삽입된 보호기술이나 보호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물론 저작권 보호 기술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미 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안(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SSSCA법안은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SSSCA법안은 문화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와 콘텐츠 산업계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으로 허가되지 않은 기술보호조치를 무력화하겠다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DMCA는 한편으로 지적재산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여길 때마다 휘두를 수 있는 손쉬운 법적 도구를 소프트웨어 저작자들에게 쥐어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저작권, 카피레프트 운동과 DRM 기술의 내용과 실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사회가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환경으로의 변화하면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로이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지적재산권침해가능성의 제고와 관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적재산권법적 관심은 크게 2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는 지적재산권자의 보호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공중의 이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제한이다. 보호강화의 측면에서는 종래보다 훨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비지니스방법특허, 그리고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로서 도메인이름보호, 디지털컨텐츠보호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남용의 방지 즉 권리제한으로서 이른바 특허 등의 강제실시권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의한 제한을 들 수 있다. 언뜻 상반되어 보이는 이러한 제도들은 실질적인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구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적 창작은 공중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사회적 함의에 의하여 인정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을 부여한 법의 목적에 어긋나게 지적재산권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려는 태도와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려는 자세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정부분 상품에 대한 개방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용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적 창작은 공중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입장을 공평하게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손영화. 「지식연구」, ‘지식기반사회의 지적재산권’ p176-211.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3
-옥성수. 「저작권문화 제 118호」‘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석’ p14-1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이영대.「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 ‘소유권 개념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p1-9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김태한. 「정치정보연구, Vol.8, No.1」‘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p125-159.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문화관광부. 「저작권일반상식」.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상법판례연구회. 「상법판례연구」제18호 제3권 ‘디지털환경과 관련된 최근 판례의 분석’. 2005.
-안일태, 윤기호. 「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2 : 지식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과 경제정책’. p1-9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웹사이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http://www.kipf.or.kr/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http://www.kipli.re.kr/
-파수닷컴. http://www.fasoo.com
-마크애니. http://www.markany.com/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36페이지
  • 등록일2006.03.29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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