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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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후지쓰-IBM 중재(仲裁)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2. 카마카 특허의 충격

3.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4. 알고리즘과 특허권

5. 프로그램의 `줄거리`와 저작권

6. 새로운 법적 해법을

본문내용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에서는 "대상물을 지배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발상을 전제로한 소유권이나, 같은 종류의 권리인 특허권, 저작권의 개념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프로그램 보호방향 모색
천국인가 지옥인가(=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결정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 현행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경우에 도대체 어떤 보호형태가 바람직한지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아직도 "프로그램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 조차 하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자의 심정이며, 오늘 날에는 완전히 자력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인류의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필자도 원래는 理科系를 전공한 사람이므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의 경제적 배경을 알 기회가 많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보호무용론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는 제3장에서 記述한 "최초의 한발짝"을 내딛은 자로서, 법률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호무용론에는 반대합니다.
문제는 "어떠한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점인 데, 全部 아니면 全無(all or nothing)라는 입장을 취하는 현행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제5장까지 서술한 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가 "어떤 새로운 절차"를 생각해 냈다고 합시다. 그 절차가 개발자의 머리 속에 있는 한 개발자만의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림14와 같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다면 "물체"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저작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토라상 영화의 "구상"과 "영화필름"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속에 기억된 상태의 프로그램이 그 중간단계로서 존재하며, 더욱이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존재형태"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존재형태"의 내용이야말로 앞서 記述한 "양자역학 세계에서의 존재"에 대응한다는 것이 제 견해의 핵심입니다.
지면 관계상 결론만을 소개할 수 밖에 없는 데, 이 견해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적합한 법적보호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⑦ 다른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절차는 다음 ⑧⑨⑩의 조건 하에서, 본인의 양해를 구할 필요없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⑧ 이용자는 소정액의 대금을 무조건 지불할 의무를 진다.
⑨ 대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과 지불 방법 등은 미리 결정하여 둔다.
⑩ 개발자는 "절차"를 비밀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현행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의한 보호범위 내에서 그들의 법률상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상기 ⑦⑧의 견해는 "독점권"을 대전제로 하는 현행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기본원칙과 근본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터무니없는 견해라고 분개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제1장의 끝 부분에서 소개한 AAA의 중재는 바로 이 견해에 따라 "世紀的인 論爭"을 중재한 것이며, 현행 저작권법조차 최근의 기술진보를 고려하여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이러한 생각을 도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실에 바탕을 두고 코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의논을 거듭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프로그램 보호 방향으로서 상기 ⑦⑧의 생각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의논은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흐름으로부터 이미 아시겠지만, 본장에서 소개한 생각은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상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의 보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과 이차원 법학
우리들은 외국이나 우주 등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선입관없이 사물을 생각하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사는 세계에서의 생각을 전제로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논의도 뉴튼 물리학이 적용되는 세계 속에서 배양된 우리들의 생각을 기초로 하여 "양자 역학이 적용되는 세계"를 論하고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새 술에는 역시 새 부대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확립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세계와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카오스 이론"이 적용되는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역학을 포함하여 "현대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들 새로운 물리학이 적용되는 세계의 기술성과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더라도 우리 인류는 뉴튼 물리학적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유권이나 특허권, 저작권 등의 사고체계가 이들 새로운 기술성과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당혹해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림18은 뉴튼 물리학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현행 법률로는, 그 테두리 밖의 세계에서 열매맺은 기술성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18 異次元 法學의 이미지도
이와같이 새로운 세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체계를 저는 "異次元 法學"이라고 부르고,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장의 논의는 완전히 저의 개인적 견해로서 1994년 봄에 영문으로 발표한 것인 데, 아직 전세계 법률가 중 누구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더욱 진보하여 현대물리학 세계의 기술성과가 피부에 와 닿는 때가 오면, 뉴튼 물리학을 전제로 한 현행 법률의 한계와, "異次元 法學"의 필요성이 점점 더 명료하게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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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2페이지
  • 등록일2002.10.04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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