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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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랑스의 문화

⍟그들이 문화대국인 이유

⍟프랑스의 문화유적보호

⍟프랑스 국가적 문화유산보호 정책

⍟프랑스인들의 지극한 ‘문화유산 사랑’

본문내용

해에 사적보수 전문 건축가로 의젠느 비올레 르 뒨이 임명되고 1874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그의 보수 활동은 너무나 수가 많았고, 물론 오늘날 그의 이론과 보수방식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올레 르 뒨 덕분에 국가적 문화유산이 와해되는 상황을 피하게 되었고, 특히 보호방식에 대한 방법론과 역사유적보수에 대한 철학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사야한다고 보인다.
법적으로는 1887년에나 사적 보호에 대한 첫 법안이 준비되어 소유주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다. 1913년에는 사적의 보호가 결정 됐을 때, 해당소유주가 취해야 할 보호의 정도, 관련의무 제약과 이익에 대한 법률이 통과된다. 유적지에 대해서는, 유적물 개념이 통과한 후 몇 년이 지난후인 1906년에 관련 법률이 지정이 되고, 이 법이 1930년에 현재까지 적용되는 법으로 개정이 될 때까지 유적법과 평행관계를 유지한다.
1943년에는 보호 유적"주변"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이 개념은 유적으로 지정된 경우 주변 반경 500m에 이르는 면적을 역사유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 반경에 들어있는 부지에는 특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현대 맥락에 잘 부합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새로운 조치가 준비되어 지역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기관이 투자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분석, 전망을 현대 도시계획, 도시경관, 건축, 리모델링 등의 개념을 고려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1962년에는 이런 맥락에서 "보존지역"이 설정되고 1983년에는 "건축, 도시계획 및 경관문화재의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다.
■프랑스인들의 지극한 '문화유산 사랑'
프랑스인들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은 남다르다.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대단하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문화유산도 자부심을 더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문화적 열정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정비 및 복원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 위에 문화재 관련 공공 민간단체들과 교육기관, 전문가 집단, 그리고 기업 메세나가 이를 뒷받침한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열정을 쏟아 붓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 대국'이란 명성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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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4.13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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