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재정정책의 분석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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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과 재정정책의 분석 및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정
1. 경제정책의 기본문제
2. 재정정책(fiscal policy)
3. 양대학파의 기본견해
4. 재정정책의 수단
5. 재정

Ⅲ. 케인즈모형과 재정정책
1.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2. 균형국민소득의 변화
4. 비례세일 경우 균형국민소득결정 및 승수

Ⅳ. 고전학파의 재정정책

Ⅴ. 결 론 -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요 결정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금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금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부문 기여분을 협의로 정부출연금 등에 국한하고 있으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순수한 민간 갹출금이나 자발적 민간 출연금에 의한 기금은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준조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정부담금을 주 수입으로 하는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그 여유자금을 기탁하도록 하여 국민경제적으로 유익한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유자금 규모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는 여유자금을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도 여유자금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관계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예산의 편성권은 해당 기금관리주체에 있는 바 여유자금도 현실적으로 해당 기금관리주체에 의하여 1차적으로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자칫 기금운용주체가 여유자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과대하게 늘리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기금사업 예산편성이 보다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의무화하는 대신 예탁금에 대한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0% 이상으로서 상당히 시장금리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자금의 대출금 가운데 재정투융자용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5.5%* 8.5%로서 예탁금리보다 낮다. 이러한 역금리로 인한 적자는 일반회계로 보전해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융자는 비록 재정투융자용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자금비용의 저렴성보다는 자금의 접근 기회(availability)를 제고한다는 기조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재원의 조달 및 적자재정의 보전 등을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의 엄격한 재정운용으로 사회적 기반시설투자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80년대 후반 및 90년대는 오히려 물류 및 지체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재정투자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그 혜택을 향유하기 때문에 국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공채는 장기적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재원조달 수단이며, 장단기에 걸쳐 그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거시경제의 관리기능으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동시에 외부효과를 가져다주는 과학기술 및 교육 등의 투자에도 유용하다. 더욱이 이와 같은 투자지출은 장기적 성장잠재력과 결부되기 때문에 경제력의 크기를 확대시켜 안정적 경제성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공채발행에 있어 재정적자의 최소화 및 재정규모의 건전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도 최소화 한는 한편 우리의 국채규모는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면에서 양호한 수준임 것으로 보여 진다. 국가채무비율의 국제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18.7%, 일본 55.3%, 미국 48.2%, 영국 47.0%, 독일 26.2%로 크게 낮아 국공채발행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공채발행에 있어 예전에는 국채발행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기금은 기금대로 기금채권(양곡관리기금채권, 외국환평형채권 등)의 발행을 허용하여 개별기금별 채권발행이 분산되어 있었다. 재특회계도 재특회계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공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발행된 국공채는 발행시기, 조건, 상환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새로운 국채관리제도를 통해 국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국채발행주체를 일원화하고, 표준화된 국채발행에 의해 시장성과 유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하여 발행 및 상환주체를 단일화하여 종합적인 국채관리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곡증권법, 외국환관리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양곡증권의 경우 발행관련 업무는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금계정의 설치 및 운용은 한은에 분리되어 있는 사무처리도 한은으로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공채관리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 자산에서 국공채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에 의한 국공채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유동성 조절기능을 제고하고 공개시장조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채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세분하여 발행함으로써 국공채 시장에 대한 기간별 조작 기능을 제고하고, 인플레가 고려되어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공채의 발행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국공채에 대한 시장활성화와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채 담보 금융제도 및 수입채(revenue fund)의 도입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채는 투자사업의 사업수익으로 상환하는 보장하기 때문에 지방의 상하수도개발, 도시개발, 주택개발 등에 유용한 재원조달수단이 된다. 국채의 시장소화 능력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인수단 공모방식, 공모입찰발행을 병행하되 후자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과 같은 미낙찰분의 강제인수를 폐지하여 국채발행을 완전경쟁입찰로 전환하고 국체발행금리의 실세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통시장의 기반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국채딜러 및 브로커 기능의 활성화, 이자지급방식의 다양화, 국채판매 창구의 확대 등이 요청된다. 특히 OECD 가입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개방과 이에 따른 채권시장의 개방 폭의 확대도 피할 수 없음에 비추어 국공채관리제도의 개선과 국공채 유통시장의 활성화로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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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6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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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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