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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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내용(대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

Ⅳ. 판례연구

Ⅴ.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고, 관련 절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 및 통일부장관의 통지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입법부작위가 언제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의료법 제5조는 의료면허의 취득에 관하여 국내대학 졸업자와 외국대학 졸업자를 구별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과대학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불구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렇다고 외국의 대학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북의료인의 국내면허취득에 관하여 명확한 입법이 없는 상태이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실무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당위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시사항
가.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4. 결정요지
가.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실무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당위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Ⅴ.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의 문제
북한을 탈출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에 입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제3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제적으로 탈북자들을 북한난민으로 규정하여 유엔고등판무관의 개입을 이용해서라도 해결하여야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문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탈북자들을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한다. 현재에 들어서 ‘새터민’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고는 있다. 하지만 법에서부터 낙인을 찍는다면 일반 사람들도 그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들에 인격을 비하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아닌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탈북이주민의 생활의 문제
법으로 취업문제와 생활문제가 보장된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자들에 그들이 스스로 자립. 정착할 수 있으려면 생활과 취업은 기본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 조항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 전담전문요원의 문제
탈북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은 부족한 정착금, 직업적응상의 어려움,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에서 오는 당혹감,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및 그리움, 남한 사람의 편견, 피붙이 하나 없는 이 땅에서의 외로움 등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소외감에 빠져 있다. 아무리 돈을 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여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탈북이주민들을 위한 전담요원이 있다면 그들이 겪는 문제들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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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6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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