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뇌사][뇌사판정][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국내외 장기이식에 대한 입법 현황장기이식의 종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 국내외 장기이식에 대한 입법 현황, 장기이식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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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이식][뇌사][뇌사판정][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국내외 장기이식에 대한 입법 현황장기이식의 종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 국내외 장기이식에 대한 입법 현황, 장기이식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기이식의 종류
1. 간이식
2. 신장이식
3. 췌장이식
4. 심장이식
5. 폐 이식
6. 골수(조혈모세포) 이식

Ⅲ.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일반기준
2. 장기별 기준
1) 신장 및 췌장
2) 간장
3) 심장 및 폐
4) 골수
5) 각막

Ⅳ. 국내외 장기이식에 대한 입법 현황
1. 외국의 경우
1) 독일
2) 일본
3) 대만
4) 미국
2. 국내의 경우

Ⅴ. 장기이식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
1. 이식장기의 부족
2. 비밀거래
3. 공정배분
4. 수술비용
5. 뇌사환자로부터 장기적출
6. 장기이식 정보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동물의 장기, 인공장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의 의료기술로는 사람의 장기이상의 대안은 없다. 장기의 특성상 신장이식이나 간의 일부 이식의 경우는 산사람으로부터 적출하여 이식할 수 있으나 심장, 간 전체, 췌장 전체 이식은 뇌사자로부터 적출할 수 밖에 없다. 신장질환의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의 기증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기증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합성검사 결과 맞지 않은 예도 많아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하는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신부전증환자는 매년 3,000명 내지 4,0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식혜택을 받는 환자는 1,000명 미만이다. 심장, 간, 췌장의 경우는 그 이식이 각각 49, 69, 12건으로 도합 130건에 불과한 바,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대부분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 비밀거래
장기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식수술이 절박한 사람들은 병원의 내부방침에 따른 대기순서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신장제공자를 찾아 나설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하여 알선업자들이 대가를 받고 알선한 사례가 많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장제공자에 지불되는 돈은 1,300~1,600만원, 알선업자에 대한 사례금은 제공자·수혜자 각각 200~300만원이다. 현재 장기거래나 장기알선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장기 거래나 알선을 방치 또는 묵인할 경우 인간존엄성 또는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적출전의 장기는 물건이 아니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죽은 사람 또는 그 일부도 민법상 물건이 아니므로 죽은 사람으로부터 적출된 장기도 거래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3. 공정배분
장기기증자수는 적고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누구에게 먼저 이식수술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증하여 이식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나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기증에 대한 생각을 미쳐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기의 보존시간이 짧으므로 입원병원의 결정에 따르는 실정이다. 장기이식관련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병원측에서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환자중에서 수혜자를 선택할 것이고 선택과정에서 결정과정 참여자의 사적 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 뇌사에 관한 입법이 안된 상태에서 뇌사자로부터 적출하는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4. 수술비용
신장이식수술비용은 의료보험혜택을 적용받아 6~700만원의 수준이나 그동안의 경우 5,000만원~1억원, 심장, 췌장의 경우 3,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다. 이는 간이나 심장의 경우는 뇌사자로부터 적출할 수 밖에 없는데, 뇌사가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급여 대상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금년부터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이 되고 있지만 간의 경우 약 7,000만원으로 아직도 일반서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이처럼 과도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모처럼 장기를 이식받을 기회가 와도 이식수술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가난한 환자들이 공평하게 발달된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장기이식에 관한 법이 제정될 경우 “부자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5. 뇌사환자로부터 장기적출
심장의 고동이 영구히 정지한 때를 사람의 終期(사망)로 보는 것(맥박종지설)이 종래의 통설이다. 뇌사설은 호흡이나 심장고동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종래의 개념으로 볼 때 아직 살아 있음) 환자의 모든 뇌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소실한 상태를 죽음으로 보려는 견해이다. 뇌사설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사 환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살인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본인이 동의했다하더라도 승낙에 의한 살인죄 등이 성립된다. 그러나,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한 의사(醫師)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식을 위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장기이식을 받은 자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의해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해석이 있다. 그러나 심장과 같은 장기의 적출은 그 제공자의 생명을 끊는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승낙이 있더라도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며, 뇌사자에게는 치료의 성격이 없는 법익침해행위이며, 생명과 같은 절대적 법익은 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비판이 있다.
형법적용은 뇌사 환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한 의사를 이제까지 벌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앞으로도 벌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한 것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장기를 기왕에 적출한 의사와 장차 이식수술을 위해 장기를 적출할 의사는 처벌위험에 시달려야 한다.
6. 장기이식 정보관리
어느 병원에서 갑자기 장기기증을 받았으나, 당해 병원에서는 장기를 이식받을 자가 없어 장기이식 제휴병원에 연락을 하여도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찾지 못하여 전체적으로는 기증되는 장기가 부족한 가운데도 기증된 장기가 버려지는 사례가 있다. 심장과 간은 보존이 까다로워 짧은 시간내에 이식수술을 하여야 하므로 기증장기가 나타나면 즉시 조건이 맞는 대상자와 연결이 되도록 장기이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0
2. 김장한, 생체 장기이식의 현황과 문제점,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외법논집 제 14집,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2004
3. 윤현숙 외, 이식, 나눔의 집, 2002
4. 이동익, 생명, 인간의 도구인가, 서울 : 바오르딸 ,2004
5. 유갑수, 뇌사와 장기이식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인하대 교육대학원, 2000
6. 조원현, 장기이식의 세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5
7. Craven·John, 성공으로 가는 장기이식, 하나의학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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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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