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이전의 부동산 정책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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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 정부 이전의 부동산 정책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대사회 이전의 부동산정책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2] 일제 시대와 미군정 시대의 부동산정책
1. 조선토지조사사업
2. 조선시가지계획령 실시
3. 미군정 시대의 토지정책(~건국초기의 토지정책)

[3]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농지개혁사업
2. 농지개혁의 평가 및 의의

[4]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개발위주의 토지정책
2.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법제 정비
3.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정책

본문내용

함시켰고, 1972년「83조치」로 금리가 인하되자, 유휴자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 들어와 주요도시 실질지가가 1973년 일시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하였다.
한편 1970년대는 국토개발의 팽창기라고 할 만큼 본격적인 국토개발이 착수된 시기였다. 1972년은 처음으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으로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 수립 공포됨으로써 전국적인 안목에서 국토개발이 구상되고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이 정착되어 나가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병호권상준,「공간개발의 전환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국토개발연구원, 1983), pp.70~71.
1972년에는 ‘10월 유신’의 정치적 정당성과 원활한 자본축적을 위해 경공업중심의 산업체제를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고, 수출을 촉진하여 1970년대가 가기 전에 국민소득을 배가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 하에 토지정책은 이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운용되었다. 1973년 5월 24일 중화학공업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단일 품목으로 매출액이 큰 철강, 기계, 화학, 조선, 비철금속, 전자산업 등이 선정되었으나, 이들 중화학공업의 단지조성을 기존의 도시계획법으로 시행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고 비용도 방대하였다. 따라서 1973년 12월 24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 산업기지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얻게 되면 도시계획법, 상하수도법,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하천법, 도로법,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에 의한 일체의 인허가,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한국 전체 공업단지의 약 70%를 공급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원토지소유자는 물론 1962년의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1969년 1차 토지붐 이후 토지가격이 이미 상당히 올라 있어 토지보상에 따른 공공부문의 부담을 줄이는 것 역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것은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해소되었다. 이 법 제1조 제2항은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이념을 제시하였는바, 유한한 국토는 그 이용에 있어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법 제29조에서는 땅값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로 기준지가제도를 도입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기준지가가 책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수용보상가격의 기준으로 사용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사인간의 실제 시장거래가격을 판정하기 위해서 1973년 12월「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공공사업에 관한 협의매수를 촉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1975년 12월「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1973년의 석유파동 등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1975년 10월의 센서스에서 도시화율은 59%를 넘는 등 새로운 도시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1976년 12월 31일「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도시재개발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했다. 불량지구 재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978년 12월 5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지구내 양도소득을 완전 면제하는 등 각종 인구집중 억제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의 인구집중은 계속되었다. 이에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1977년 7월 23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표되었으나 1979년 1026사태로 이 계획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억제정책과 인구분산정책은 계속되었고 1982년 12월 31일「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정리되었다.
도시화산업화는 도시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토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결국 토지와 아파트 투기로 이어졌다. 1974년「114 긴급조치3호」에 의한 조치로서 우선 사치성 재산과 기업의 비업무용,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제를 도입하여 5개월 후인 1974년 5월 29일 기업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강제매각조치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결과 1974~1976년 기간 중의 땅값은 안정되었으나, 1977년 말 비업무용 토지정책이 종료되고 중동건설 붐에 의한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로 경기가 살아나자 1978년 제2차 토지붐이 발생하였다.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지가상승이 지속되어 주요 도시 실질지가상승률은 1976년 9.6%, 1977년 40.0%, 1978년에는 무려 64.6%를 기록하여 부동산투기붐은 절정에 이르렀다. 1960년대 말의 부동산 투기붐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국한되었던 데 비해 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공업지대로 새로 개발된 남동임해지역으로 확산되어 전국토지가격상승률은 1977년 34%, 1978년 50%에 이르렀으며, 서울지역 아파트가 본격적인 투기대상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부동산 투기참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 말 부동산 투기붐이 절정에 이르자 1978년 4/4분기부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성장률은 1978년 13.8%에서 1979년 7.6%, 그리고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8년「부동산투기지역고시」라는 행정적 조치로 대응하여,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양도차익계산을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였고, 동년 8월 8일 정부는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 80%의 법인세특별부가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투기지역 기준시가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또한 토지금고가 해체되고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출범하였다. 곧이어 1979년 8월 30일 은행감독원은 50억원 이상의 은행부채가 있는 412개 기업체가 비업무용 토지 520만평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기업체에 대해서 1980년 말까지 이들 비업무용 토지를 모두 처분하도록 촉구하는 등「토지공개념」과「금융실명제」실시여건을 조성코자 노력하였지만 1026 사태로 무산되고 말았다. 조영진,「전게서」, pp.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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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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