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표체계,대상체계,급여체계,전달체계,재원체계,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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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표체계,대상체계,급여체계,전달체계,재원체계,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 목표체계
Ⅲ . 대상체계
Ⅳ . 급여체계
Ⅴ . 전달체계
Ⅵ . 재원체계
Ⅶ .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Ⅷ . 관련기사 및 이슈
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자의 본인부담금이 15~20%이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은 요양시설 이용을 엄두도 못 낼 형편이므로 국가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노인 요양서비스 대상자를 3% 수준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향후 이용추세를 보아 본인부담금 감면조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자의 불만족…서비스 질 문제로 대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기본 설치규정을 지키지 못한 요양병원이 상당수이며,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으나 상당수 기관이 질적 수준 저하로 기존 요양시설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활 치료시설이 없는 곳이 전체 평균 49%를 차지했으며, 세탁물 처리시설이 없는 곳이 65.63%, 적출물 처리시설이 없는 곳이 61.93%, 기능훈련지도실이 없는 곳이 79.07%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운영실 요양법무팀 정홍기 부장은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리 마인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문화가치로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을 1~3등급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일 참여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급여대상을 요양등급 5등급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며,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증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예방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를 위해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확대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비스 대상을 요양등급(장애등급) 1~3등급으로의 제한한 것은 서비스 수급자격의 평등성, 서비스 수급의 보편성의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국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이고 적절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제도 재정분담의 비율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부담, 보험료 부담, 본인부담금이 모두 상충적 관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없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등급판정 신뢰성의 문제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노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3등급, 등급외를 결정한다. 1등급은 일일 수가가 4만580원이며,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3만6970원, 3만1140원을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수급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등급판정 노인을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1등급 환자를 몇 명 데려오느냐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채용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또 방문조사원의 전문성 부족 및 자의적 판단, 지역주민을 의식한 등급판정위원회의 관대한 판정, 치매판정의 어려움 등 등급판정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 8월 현재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및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총 5437건 중 등급변경 신청이 2205건(40.6%), 재신청이 3141건(57.8%), 이의신청이 5건(0.1%)을 차지하고 있다.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여 등급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건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등급판정의 공정성 시비는 세계 어디에도 있는 현상”이라며 “치매 노인에 대한 판정이 어려운 점 등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문제해결로 판정시비는 점점 줄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등급 판정 결과 서비스 대상에서의 탈락에 대한 불만은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 요양등급 경증(4~5등급) 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사례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요양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논리에 맡기기보다는 서비스 질 높여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작 전부터 준비의 미흡과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설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의 설치기준이나 수가지급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경우, 기존 시설의 운영중단은 물론 새로운 시설들의 설치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갈 곳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결국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에 현재의 등급 외인 4등급까지 장기요양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 확대는 가입자 보험료 부담정도와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부의 조세지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늘려야 한다. 현재로서는 모두 여의치 않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요양보호에 대한 요구는 다양화되면서 증대할 것이므로, 보건·의료·복지 각 분야가 연계해서 상호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사회복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재는 척도”라며 “요양 중심의 경제, 경쟁 논리보다는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이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Ⅸ.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료 - ‘네트워크 전문인력 양성 기초과정’ (보건·복지 비전 찾기)
-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서포터즈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9 화. 석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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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7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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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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