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Ⅱ.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실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직업재활지도 및 고용촉진 등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직으로 재직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2급으로 재직한 자
4. 대학의 해당 전문분야 전임강사 또는 전문대학의 해당 전문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5.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9년 이상 직업재활지도 및 고용촉진 등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직으로 재직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3급 상당 직원으로 재직한 자
4. 전문대학의 해당 전문분야 전임강사로 재직한 자
5.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직업재활지도 및 고용촉진 등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으로 재직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정무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4급 상당 직원으로 재직한 자
4.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재직한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직으로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5급 상당 직원으로 재직한 자
3. 4년제 대학 졸업자
4.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직업재활지도 및 고용촉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서비스의 적절성
보건복지부 > 노동부
노동부 및 공단은 최근 5년간 조직,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로, 장애 인구의 증가 및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미비함. 이는 곧 노동부 체계에 서비스 적절성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2) 통합성과 연속성
장애인복지관 > 공단
○ 장애인복지관은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기관간 연계전이 체계 유지를 통해 보건복지부 일선 전달체계는 통합성연속성을 가지고 있음.
○ 반면 공단은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계체계 없이 각자 개별적인 서비스를 수행함.
○ 이러한 공단의 단편적비연속적 서비스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자원의 낭비, 서비스 수준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3) 접근성
장애인복지관 > 공단
○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2001년 1월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9도)와 232개 기초자치단체(72시, 91군, 69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음.
○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서비스의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임.
○ 따라서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단 지사의 경우, 접근성 확보하고 있지 못함.
4) 효과성
장애인복지관 > 공단
○ 직업재활센터 및 직업능력평가센터는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시설, 전문인력 등에 직업재활 예산을 확대 지원한 것.
○ 나운환(2001)의 연구에 따르면, 공단 지사의 확대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비해 최소 9배의 고비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결과됨.
○ 따라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 지사를 확대하는 것은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효과성 없음.
5) 전문성
장애인복지관 > 공단
공단 직원의 자격기준은 전문가 채용에 있어 미비하여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에 문제 있음.
2. 개선방안
1) 역할 재정립
○ 전달체계 구성요소를 비교해 본 결과, 노동부 및 공단은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절대적으로 미비
○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 직접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일선 직업재활체계가 수행하고, 노동부 및 공단은 직업재활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로 전환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 <그림5>와 같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52조, 53조에 의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동부장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에게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임. 즉,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사업관리감독권한이 노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업무만 담당하도록 되어있음.
○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업계획과정에서부터 장애인재활계의 의견을 반영한 직업재활기금사업 계획안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군다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2/9조차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기 주력사업이 다르고, 직업재활과 장애인고용촉진의 중요성에 대한 경중 또한 논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상호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임을 볼 때, 두 부처가 원활한 협력관계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따라서 현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전달체계는 사업내용 결정 및 실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질적 하락이 예상됨.
○ 효과적이고 원활한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두 부처 각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보 건 복 지 부
ㅇ사업수행기관 지정, 취소
ㅇ사업계획 및 예산작성
노 동 부
ㅇ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반영요청
(4/20)

다음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제출(4/30)
공 단
ㅇ복지부 요청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
ㅇ사업수행기관예산지원, 관리감독













ㅇ예산지원(분기별)
ㅇ사업 및 예산관리감독


사업수행기관
ㅇ사업수행(직업지도, 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3) 직업재활센터 및 직업능력평가센터의 확대 설치
○ 앞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직업재활전달체계로서 모든 구성요소를 충족시키고 있는바, 장애 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인구 및 욕구 증가에 대비하여 직업재활센터 및 직업능력평가센터 확대 설치 시급
  • 가격2,8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2.11.30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31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