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표준작업장과 근로연계고용 등 다양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비교 후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가 추구해야할 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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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표준작업장과 근로연계고용 등 다양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비교 후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가 추구해야할 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란

2.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비교
1) 보호작업장
2) 근로작업장
3) 표준작업장
4) 직업훈련시설
5) 생산품판매시설
6) 근로연계고용

3.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가 추구해야할 방안
1) 직업재활시설의 속적인 지원과 관리
2)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의 전문화
3) 부처간 통합전달체계 및 역할 정립
4) 직업재활 전문 인력 제도 확립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말이다. 직업재활 전문가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사례발견, 초기면접(Intake), 진단, 적격성 판정, 재활계획수립, 서비스제공, 직업배치 및 사후지도, 고용 후 서비스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상담과 직업평가, 직업상담, 사례관리, 직업개발, 및 직업배치상담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에서 직업재활사가 양성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전문성 함양과 양질의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장애인의 직업재활권 보장은 현실적으로는 현행 법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사항과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재활법은 구체적인 직업재활사업의 내용과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직업재활법은 2000년에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구법에 비해 법체제의 편성이나 국가적 의무와 강화 등 새롭게 그 내용을 보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온전한 직업재활권 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개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앞으로 직업재활법이 지향해야 할 중심과제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적으로 통합된 직업재활이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문제의 본질은 대부분 무지편견몰이해에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본래의 제도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2003년부터 현행 10가지 장애 이외에 간질 장애, 호흡기 장애, 간 기능 장애, 장 기능 장애, 안면추형 장애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처럼 장애 범주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업적인 상황이나 고려 즉, 경제적 활동에 따른 등급과 장애분류체계가 수립되도록 법제도의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표준작업장과 근로연계고용 등 다양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비교 후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가 추구해야할 방안을 논해 보았다. 현행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의 판정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기준을 따르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 범주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간염과 같이 직업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적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법상의 직업적 중증장애인개념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직업재활법상에서 중증장애인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의 형식적인 기준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한 추가적으로 현행법상의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화된 직업능력평가라는 기준에 의해서 직업적 중증장애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행법의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면 실질적 기준에 의한 직업적 중증장애인 판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변경희 외(2003). 직업적 장애개념 도입을 위한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1).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김종진 외(2008).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장애인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방안. 동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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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4.11.21
  • 저작시기201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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