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3.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4. 사례연구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I.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과 입소절차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Ⅲ.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참고문헌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3.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4. 사례연구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I.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과 입소절차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Ⅲ.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시설 및 설비기준(30인 이상인 경우)
-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단,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시 두지 아니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별표2의 제3호)]
- 설비기준(규칙 별표2의 제4호)
※합숙용 거실 정원 조정(6인 → 4인 이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4. 설비기준)을 개정(’06.10.20)하여 합숙용 거실정원을 6인 → 4인 이하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내 보완(부칙 4항)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30인 이상인 경우, 규칙 별표2의 제5호, 제6호)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조리원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위생원(입소자 50명당 1인), 관리인 각각 1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50명당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12.5명당 1인)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1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1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배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6. 직원 배치기준)을 개정(’08.1.28)하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0인당 1인 → 12.5명당 1인으로 조정. 다만, 기존시설은 5년 이내 배치기준 보완(부칙 제3조) 운영기준(규칙 별표 3)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참고문헌
고명석, 김효순 외 저, 노인복지론 대왕사 2014
박석돈, 박순미 외 저, 노인복지론, 양서원 2013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양승일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시설 및 설비기준(30인 이상인 경우)
-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단,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시 두지 아니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별표2의 제3호)]
- 설비기준(규칙 별표2의 제4호)
※합숙용 거실 정원 조정(6인 → 4인 이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4. 설비기준)을 개정(’06.10.20)하여 합숙용 거실정원을 6인 → 4인 이하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내 보완(부칙 4항)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30인 이상인 경우, 규칙 별표2의 제5호, 제6호)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조리원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위생원(입소자 50명당 1인), 관리인 각각 1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50명당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12.5명당 1인)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1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1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배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6. 직원 배치기준)을 개정(’08.1.28)하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0인당 1인 → 12.5명당 1인으로 조정. 다만, 기존시설은 5년 이내 배치기준 보완(부칙 제3조) 운영기준(규칙 별표 3)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참고문헌
고명석, 김효순 외 저, 노인복지론 대왕사 2014
박석돈, 박순미 외 저, 노인복지론, 양서원 2013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양승일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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