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설에 의할 때 인용의 존부를 판단하는 방법 (고의와 과실의 구별, 고의의 본질, 의사설(용인설)의 난점, 행위자의 범행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의 검토 및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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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용설에 의할 때 인용의 존부를 판단하는 방법 (고의와 과실의 구별, 고의의 본질, 의사설(용인설)의 난점, 행위자의 범행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의 검토 및 유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고의와 과실의 구별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2. 개연성설
 3. 통칭 의사설

III. 의사설(용인설)의 난점

IV. 행위자의 범행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과 의지가 대응한다는 견해
 2. 사견

V. 판례의 검토 및 유형화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인용을 인정한 판례
  (1) 인용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삭만으로 바로 고의를 인정한 판례
  (2)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인용 또한 바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판례.
 2.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이 없어서 고의가 부정된 판례
 3. 결과발생과 정반대되는 의도(결과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
 4. 판례의 유형화
 5. 판례검토

VI. 결론

본문내용

I. 고의와 과실의 구별
 형법전은 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현행 형법은 제 13조에 “죄의 성립요소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의범의 처벌은 미수범이나 공범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실범이 처벌되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실범의 경우는 처벌되더라도 고의범에 비해 형벌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범죄행위자에게 있어 그가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만이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전에는 이를 판단하는 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이 문제는 학설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종래에 가능성설, 개연성설, 인용설(용인설), 무관심설, 감수설(묵인설) 등이 주장되어 왔다. 이 견해들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논하는 동시에 고의의 본질을 논하는 학설들이다.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이 견해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구성요건실현의 현실적 ‧ 구체적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행위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실현의 현실적 ‧ 구체적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했다면 보호법익에 반하는 행위결심을 갖고 행위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서 의욕적 ‧ 자발적 요소, 즉 인용 ‧ 수용 ‧ 승인 ‧ 무관심 ‧ 감수 따위의 심적 태도를 묘사하는 개념은 불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가능성을 인식했는가의 여부만으로 고의를 따진다는 생각은 한계가 있다. 수술 말고는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가 몸이 너무 약하여 수술행위 그 자체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보자. 의사는 수술에 착수했다가는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키워드

의도,   용인,   인용,   의욕,   의사,   고의,   인용설,   존부
  • 가격2,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4.05.16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91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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