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의 결과, 아동학대의 실태,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현황,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사업 실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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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의 결과, 아동학대의 실태,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현황,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사업 실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와 유형

02 아동학대의 결과

03 아동학대의 실태

04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현황

05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사업 실천

0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방향


참고>>>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응급조치의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금지행위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 특별법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을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을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1. 특수강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22조의5 (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 중상해)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 폭행을 가한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한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3조 (대, 존속학대)
1.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4조 (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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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9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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