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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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적
● 적용대상
● 관리유형기관
● 종류
● 신청자격
● 한계점,해결(발전)방안

본문내용

야한다.
노인가구중 노인 독신이나 노인부부가 급증하고 있음&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부족함→시,군,구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요양,건강서비스 및 주거지원,안전보장 등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등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분석틀
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혹은 조무사)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목욕, 간호, 구강위생 등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급여종류로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그 외에도 주간 야간 보호와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한도액 81만4,700~1,149만600원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생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가 있다.
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민간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 하에 ① 공동모금회, ②노인복지시설협회, ③노인복지관협회, ④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와 관계를 갖고 ① 주거복지시설, ② 의료복지시설, ③ 재가복지시설, ④ 여가복지시설을 통하여 노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재원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 8조, 제 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한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ㆍ 지방자치 단체ㆍ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 : 각각 50% 분담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 각각 50%분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국가의 부담(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62%
국가부담
25.4%
본인일부부담금
12.5%
-참고사이트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liBgcolor1
<국민건강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dcdbf64c429f2f6596cb63e484b310a0/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2.28
  • 저작시기201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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