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체계, 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 공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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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체계, 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3.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을 권고
4. 연금의 관리와 운용주체
5. 비효율적 관리조직
6. 국민 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신고현황
7.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8.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9. 공공부문 투자와 막대한 이자손실

Ⅲ.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1.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2.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
1) 사적연금 확대 반대
2) 강력한 자영자소득 인프라 구축 위원회 설립
3) 연금급여 수준 유지
4) 불안정 노동자, 여성에게 국민연금 적용 실질화
5)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강화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토 작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급여수준이 70%에서 60%로 하향되었다. 또한 기본연금부문과 비례연금부문의 비율이 4:3에서 1:1로 변경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연금재정 고갈, 노령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연금급여수준을 더 낮추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만약 재원의 문제가 있다면, ① 광범위한 사적 연금제도를 공적 연금으로 흡수하는 정책, ②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③ 누진율정부지원금 등 보험료구조를 진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4) 불안정 노동자, 여성에게 국민연금 적용 실질화
2003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국민연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용예외 사업장, 1개월 미만의 일용직, 월 80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며,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지입제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역시 노동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업주부, 자영업 여성들 대부분도 원천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을 국민연금이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에서 관건은 획기적인 사회적 지원정책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로서 생계수입이 충분치 않으며, 고용도 단절적이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기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국가는 누진적 조세제도 강화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이 재원을 이용하여 이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5)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강화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특수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현재 이러한 4개의 공적 연금은 급여수준 및 연금지급연령 등에서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하면, 30년 가입 평균소득계층 기준으로 특수직역연금은 70%, 국민연금은 52.5% 수준이다. 평균 급여개시연령은 군인연금의 경우 4345세, 공무원사립교원의 경우에는 5254세로 국민연금의 60세보다 훨씬 빠르다.
현재 이러한 제도의 차이를 반영한 연금간 연계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직종이동시 총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이동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각 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직장이동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연금제도간 통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Ⅳ. 결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노후생활을 염려한다. 특히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이 상실된 노후의 생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서민에게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보통 4대 보험으로 불리는 건강, 고용, 산재, 연금보험 등은 모두 노동력재생산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이중 건강, 고용, 산재보험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 대응한다. 이에 반하여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노동력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필연적인 위험을 준비하는 제도이다.
현재 노후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사적 생명보험이 시장상품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사적 생명보험은 돈이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초하여 노동자, 서민의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 / 원 석조 / 양서원
- 사회보장론 / 이 인재外 / 나남출판사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 김 선택 / 행복한 책읽기
-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 이 근홍 /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 전 병목 / 재정포럼
-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이 희곤 / 고시연구
-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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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27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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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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