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2016년 2학기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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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2016년 2학기 생활법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생활법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생활법률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생활법률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생활법률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생활법률 문제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생활법률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생활법률 문제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생활법률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생활법률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생활법률 문제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본문내용

나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인으로 설립이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법인격의 취득)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
국민연금보험 :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산업재해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실업보험 :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직업을 얻지 못하여 생활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
H의 경우 65세 이상이며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대상자이다. 그리고 H가 공무원연금등의 연금을 받는 수령자가 아니며 하위 소득 70%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법 대상자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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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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