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 U+ 3사의 IPTV 시장 과점,이동통신산업에서 LG,IPTV 판도,LG U+ 성공전략,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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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KTKTLG U+ 3사의 IPTV 시장 과점,이동통신산업에서 LG,IPTV 판도,LG U+ 성공전략,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구목표 및 문제제기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구목표
SKT/KT/LG U+ 3사의 IPTV 시장 과점
LG U+ 점유율 3위 -> LTE 서비스의 우선 도입/통신사 고객 증가 ->2013년 성공
이동통신산업에서 LG의 약진은 IPTV 판도 변화에도 큰 기회
LG U+만의 의 필요 확대

조작적 정의 - IPTV
인터넷체계를 기반으로 TV모니터를 통해 방송, 기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제 1장 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 3장 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방송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방송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는 5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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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6.09.26
  • 저작시기2016.9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10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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