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모형 ------------------------------------ 1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모형
2) 정신보건서비스의 유형
3)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2. 지역사회의 취약인구관리 ------------------------------------------ 6
1) 노숙자
2) 농어촌거주자
3) 재소자
4) 인터넷중독 아동·청소년
5) 취약인구 지원체계
3. 가정정신간호 ------------------------------------------------------- 10
1) 정의 및 특성
2) 가정정신간호사의 역할
Ⅲ. 결 론------------------------------------------------------- 11
Ⅳ. 의학용어 정리---------------------------------------------- 12
Ⅴ. 참고문헌---------------------------------------------------- 15
Ⅱ. 본 론------------------------------------------------------- 1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모형 ------------------------------------ 1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모형
2) 정신보건서비스의 유형
3)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2. 지역사회의 취약인구관리 ------------------------------------------ 6
1) 노숙자
2) 농어촌거주자
3) 재소자
4) 인터넷중독 아동·청소년
5) 취약인구 지원체계
3. 가정정신간호 ------------------------------------------------------- 10
1) 정의 및 특성
2) 가정정신간호사의 역할
Ⅲ. 결 론------------------------------------------------------- 11
Ⅳ. 의학용어 정리---------------------------------------------- 12
Ⅴ.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uration
[du|ren]
지속성
full affect
[fl |fekt]
충분한 감정
appropriate affect
[proprit |fekt]
적합한 정동
inapporpriate affect
[|n|proprit |fekt]
부적합한 정동
constricted affect
[kn|strkt |fekt]
정동의 제한
flat affect
[flt |fekt]
무미건조한 정동
blunted affect
[blnted |fekt]
정동의 둔마
apathy
[|pθi]
무감동
anhedonia
[aenhi:douni]
무쾌감증
labile effect
[leibil |fekt]
불안정한 위축
emotional withdrawal
[|monl wo|dr:;wθ|dr:]
정서적 위축
dysphoric mood
[ds|f:ri mu:d]
불쾌한 기분
irritability
[irtbilti]
예민성
guilty feeling
[|glti fi:lŋ]
죄책감
grief
[gri:f]
애도
euphoric mood
[juːfːrik mu:d]
유쾌한기분
euphoria
[juːfːri]
다행감
elation
[ilein]
의기양양
exaltation
[egzːltein]
고양된 기분
ecstasy
[ekstsi]
황홀감
ambivalence
[aembivlns]
양가감정
morbid anger
[mːrbid ŋgr]
병적 분노
agitation
[ditein]
초조
tension
[tenn]
긴장
panic state
[pnik steit]
공황상태
perception
[prsepn]
지각
agnosia
[aegnou]
인지불능증(실인증)
illusion
[iluːn]
착각
macropsia
[macropsia]
거시증
micropsia
[micropsia]
미시증
depersonalization
[diːpːrsnlizein]
이인증
derealization
[diːriːlizein]
비현실감
hallucination
[hluːsnein]
환각
auditory hallucination
[ːditːri hluːsnein]
환청
visual hallucination
[viul hluːsnein]
환시
tactile hallucination
[tktil hluːsnein]
환촉
olfactory hallucination
[alfktri hluːsnein]
환후
gustatory hallucination
[gΛsttːri hluːsnein]
환미
kinesthetic hallucination
[kinsθetik hluːsnein]
운동환각
phantom limb
[fntm lim]
환상지
somatic hallucination
[soumtik hluːsnein]
신체환각
hyperactivity
[haipr aektivti]
지나친 활동
decreased activity
[dikriːsd aektivti]
저하된 활동
repetitious activities
[reptis aektivtis]
반복 행동
stereotype
[steritaip]
상동증
Ⅴ. 참고 문헌
1. 도복늠 외(2012). 최신정신건강간호학각론. 정담미디어, p.383~393
Ⅵ. 부록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센터)과 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센터) :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우울증 및 자살 관련상담, 실종아동가족, 이민결혼자 및 소외가족 지원상담, 군부대 및 직장 상담등을 실시하며 주민교육, 관련요원교육,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세미나 및 정신장애 편견해소 홍보 행사 등을 진행함
-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2급
정신보건간호사
①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2급 정신보건간호사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③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 분야의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①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du|ren]
지속성
full affect
[fl |fekt]
충분한 감정
appropriate affect
[proprit |fekt]
적합한 정동
inapporpriate affect
[|n|proprit |fekt]
부적합한 정동
constricted affect
[kn|strkt |fekt]
정동의 제한
flat affect
[flt |fekt]
무미건조한 정동
blunted affect
[blnted |fekt]
정동의 둔마
apathy
[|pθi]
무감동
anhedonia
[aenhi:douni]
무쾌감증
labile effect
[leibil |fekt]
불안정한 위축
emotional withdrawal
[|monl wo|dr:;wθ|dr:]
정서적 위축
dysphoric mood
[ds|f:ri mu:d]
불쾌한 기분
irritability
[irtbilti]
예민성
guilty feeling
[|glti fi:lŋ]
죄책감
grief
[gri:f]
애도
euphoric mood
[juːfːrik mu:d]
유쾌한기분
euphoria
[juːfːri]
다행감
elation
[ilein]
의기양양
exaltation
[egzːltein]
고양된 기분
ecstasy
[ekstsi]
황홀감
ambivalence
[aembivlns]
양가감정
morbid anger
[mːrbid ŋgr]
병적 분노
agitation
[ditein]
초조
tension
[tenn]
긴장
panic state
[pnik steit]
공황상태
perception
[prsepn]
지각
agnosia
[aegnou]
인지불능증(실인증)
illusion
[iluːn]
착각
macropsia
[macropsia]
거시증
micropsia
[micropsia]
미시증
depersonalization
[diːpːrsnlizein]
이인증
derealization
[diːriːlizein]
비현실감
hallucination
[hluːsnein]
환각
auditory hallucination
[ːditːri hluːsnein]
환청
visual hallucination
[viul hluːsnein]
환시
tactile hallucination
[tktil hluːsnein]
환촉
olfactory hallucination
[alfktri hluːsnein]
환후
gustatory hallucination
[gΛsttːri hluːsnein]
환미
kinesthetic hallucination
[kinsθetik hluːsnein]
운동환각
phantom limb
[fntm lim]
환상지
somatic hallucination
[soumtik hluːsnein]
신체환각
hyperactivity
[haipr aektivti]
지나친 활동
decreased activity
[dikriːsd aektivti]
저하된 활동
repetitious activities
[reptis aektivtis]
반복 행동
stereotype
[steritaip]
상동증
Ⅴ. 참고 문헌
1. 도복늠 외(2012). 최신정신건강간호학각론. 정담미디어, p.383~393
Ⅵ. 부록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센터)과 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센터) :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우울증 및 자살 관련상담, 실종아동가족, 이민결혼자 및 소외가족 지원상담, 군부대 및 직장 상담등을 실시하며 주민교육, 관련요원교육,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세미나 및 정신장애 편견해소 홍보 행사 등을 진행함
-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2급
정신보건간호사
①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2급 정신보건간호사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③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 분야의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①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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