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규칙서_회사급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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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급여규칙서_회사급여준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칙
Ⅱ. 급여 및 수당의 지급
Ⅲ. 퇴직금
Ⅳ. 연봉계약서 서식

본문내용

3. 직무별 요구 역량 수준 등
② 상위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상위 직무의 직무급을 지급하고 동등한 직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1개의 직무급만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직, 정직 및 대기명령을 받은 자
2. 교육훈련자(파견자) 및 원외연구파견자
3. 1개월 이상의 휴가자 및 병가자
제3장 퇴직금
제11조(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습중의 기간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3. 산전산후 휴가기간
4.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6.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제12조(잔여월수의 지급율) 년 단위 이상의 잔여월수의 지급율은 상위년도 지급율에서 당해연도 지급율을 제한 다음 잔여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13조(퇴직금 중간정산) ①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로 신청한다.
②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 근로 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퇴직금 중간정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후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 후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연 봉 계 약 서
000000회사 대표 와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연 봉 액 : 원
2. 계약기간 : ~
3. 지급방법 :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성과장려금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사항(승진 또는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 . . .
대 표 자 : (인)
법 인 명 :
주 소 :
근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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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7.03.30
  • 저작시기201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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