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근대사 청조의 관제개혁과 입헌군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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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근대사 청조의 관제개혁과 입헌군주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만한평등책과 관제개혁
1) 예비입헌 시기 관제개혁과 만한평등책
2) 선통제시기 관제개혁의 실패
2. 청말신정 시기 五大臣出洋과 君主立憲論
1) 端方과 오대신출양
2) 단방과 군주입헌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영국·일본·독일 세 나라의 헌정을 고찰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달수에서 이가구·호유덕으로 두 차례 바뀌는 변화가 있긴 하였다. 1차 출양고찰과 이번이 다른 점은 1905년의 고찰이 ‘정치’ 전반에 있었다면 이번 고찰은 ‘헌정’에 제한되었다. 이 점은 고찰목적이 더욱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2차 고찰단은 1차에 비해 규모가 작고 직위도 낮았지만, 고찰대신이 전문가이고 고찰목적이 명확하며 고찰기간이 길었다. 2차 고찰단은 헌법사, 헌법, 입법, 행정, 사법, 재정 등 6개 분야를 조사하였다.
제 2차 출양고찰에서 대신들은 흠정헌법의 제헌방식을 받아들여 일본식 권위적인 군주입헌제를 실행하자고 제안하였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원로원이 천황의 명을 받아 기초하고 천황의 결정을 거쳐 반포되었으므로 사실상 천황이 직접 헌법을 제정하는 흠정헌법의 특징을 가졌다. 1908년에 반포된 欽定立憲大綱에는 이러한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대강은 중국 최초의 헌법적 성격의 문서로 평가된다. 그러나 헌법 그 자체가 아닌 헌법제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문서에 불과하고 무제한적인 황제권을 표방하여 여전히 내적으로는 전통적인 유교국가 체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단방이 원래 구상한 군주입헌제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참고문헌※
신채식, 『東洋史槪論』, 삼영사, 2008.
조세현,「淸末新政 시기 五大臣出洋과 군주입헌론의 전개 -端方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1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조세현, 「淸末新政 시기 滿漢葛藤과 군주입헌론의 굴절」,『東北亞細亞文化學會』 20, 國際學術大會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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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4.15
  • 저작시기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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