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유형별 관계없이 7개의 공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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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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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근로기준법.hwp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hwp
3. 상속인의 범위, 순위.hwp
4. 아동의 친권과 양육권.hwp
5. 양육권.hwp
6. 육아휴직.hwp
7.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hwp
8. 이혼의 효과.hwp
9. 재산분할청구권이란.hwp
10. 최저임금법 시행령.hwp
11. 최저임금법.hwp
12. 협의이혼.hwp

본문내용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실질적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먼저 A가 B와 이혼이라는 법률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민법」 제810조에서 중혼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이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동법 제834조)과 그러한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동법 제840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 사례에서 A와 B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므로 「민법」 제836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협의의 내용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한다(동법 제837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양육하여야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례에서 A와 B사이에 미성년자인 C가 있으므로 A와 B의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이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육에 관하여 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또한 협의가 있더라도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이 사례에서 A와 B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A또는 B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여야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동법 제909조 제4항).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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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3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전학과
  • 자료출간일2017.09.11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0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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