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도 및 세계리콜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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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도 및 세계리콜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법상의 리콜제도
(1) 리콜의 개념
(2) 리콜의 종류
(3) 국내 리콜 법제 현황

Ⅲ.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시행 현황
(1) 국내 리콜 현황
(2) 리콜제도 운영 절차

Ⅳ. 해외의 리콜 제도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뉴질랜드

Ⅴ.결어

본문내용

) 대비 779건이 증가(80%)하여 증가폭이 사상 최대이며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등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리콜 실적
(단위 : 건)
특히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1,136건(64.8%)으로 대부분이고, 자진 리콜 339건(19.4%), 리콜 권고 277건(15.8%) 순이며, 모든 유형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명령의 경우, 식약처의 5개 품질 부적합 한약재 사용 업체에 대한 대규모(561건) 리콜 명령 등으로 인해 의약품에서 크게 증가(2013년 161건 → 2014년 711건)하였고, 자진리콜의 경우, 산업부의 리콜 관리 기준 강화, 지엠 자동차 리콜 사태 2014년 지엠(GM)의 10개 차종에서 점화 장치 결함으로 엔진이 멈추거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대 이상 리콜함.
여파 등에 따라 공산품(2013년 8건 → 2014년 52건), 자동차(2013년 88건 → 2014년 164건) 등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콜 권고의 경우 산업부의 제품 안전 기본법 리콜 권고는 제품 안전 기본법과 소비자 기본법에서만 규정함.
집행 강화 등으로 공산품에서 크게 증가(2013년 97건 → 2014년 25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실적 비교
(단위 : 건)
근거 법률 기준으로는 13개 관련 법률 중 약사법(733건, 41.8%)·제품 안전 기본법(423건, 24.1%)·식품 위생법(269건, 15.4%)ㆍ자동차관 리법(164건, 9.4%) 등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90.7%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법률별 리콜 제도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 분
약사법
제품안전
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
관리법
기타
합 계
리콜
실적
(건)
자진 리콜
22
52
59
164
42
339
리콜 권고
-
221
-
-
56
277
리콜 명령
711
150
210
-
65
1,136
합 계
733
423
269
164
163
1,752
법령별 비중(%)
41.8
24.1
15.4
9.4
9.3
100
(2) 리콜제도 운영 절차
일반적인 리콜절차는 결함정보가 수집되면 결함여부를 평가하여 시정조치 계획을 세우고, 리콜시행에 관한 통지 및 공표를 거쳐 리콜을 시행한 후 담당기관이 사후관리 및 감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Ⅳ. 해외의 리콜 제도 최은실, 한국소비자원, 리콜제도 현황 및 의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2012
(1) 미국
미국은 품목별 리콜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에서 리콜명령 및 국민에 대한 결함사실 공표명령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미지 실추 및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한 막대한 손해배상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리콜을 권고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고 있다.
(2) 호주
모든 품목의 리콜은 소비자경쟁법(The Competition Consumer Act 2010)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법에 의해 재무부의 소비자업무 책임자가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동 법에는 리콜의 기본원칙만 명시되어 있는 정도이며, 구체적인 리콜절차 등에 관해서는 품목별 주관기관에서 별도의 리콜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리콜결과를 ACCC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식품리콜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준 법(Food Standard Code) 제3장(Food Safety Standard) 3.2.2(Food Safety Practices and General Requirements)이며 대부분의 식품리콜은 식품영업자가 자발적(voluntarily)으로 실시하게 되며 리콜진행 과정의 효율성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식품영업자가 리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리콜을 자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리콜 실시를 강제 명령할 수 있다.
(3) 영국
리콜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 조항은 없으나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과 하위 규정인 ‘일반제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등 안전관련 법규에서 안전규정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업무정지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 소관기관 에서 리콜을 관장하고 있다.
4) 뉴질랜드
소비자업무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장관은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근거하여 모든 품목의 제조업자에게 리콜명령 및 리콜정 보 공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업무부가 마련한 위험한 제품의 리콜(Recalling unsafe products)에 의하면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리콜시행 과 관련한 사항을 품목별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o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가의 경우, 리콜의 근거되는 법령은 품목별로
두거나 한 개의 법령으로 근거규정을 두고, 리콜정보의 제공방법이나 제
공내용은 관련 정부부처나 기관이 기업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인 가이드
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은 법령보다 필요에 따라 수정이 자유롭고 기업과
소비자의 필요성을 시의성있게 반영할 수 있음.
- 리콜정보 제공방법에서 미국은 소비자제품 리콜시 CPSC와 기업이 합
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리콜참여 소비자에게 인센티브(현금, 선물,
쿠폰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동호회 등에 공고하는 등 리콜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권장하고 있음.
Ⅴ.결어
이상으로 리콜제도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리콜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와 그 취지하는 다르게 현행 법상으로 각 부처마다 상이한 정보제공 항목과 형식으로, 상이한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한 이해 및 리콜요청을 위한 리콜정보 확인이 어렵게 되어있다.
< 참고문헌 >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박영사, 2005
이종인 (2006). 소비재 리콜제도의 효율성 확보방안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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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14
  • 저작시기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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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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