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행정기관의 역할 및 기능(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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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행정기관의 역할 및 기능(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학교교육 행정기관의 역할 및 기능

I. 교육과학기술부

II. 시/도 교육청

III. 지역교육청

IV. 단위학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단위학교 경영은 학교장 중심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경영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단위학교는 크게 초 중 고등학교로 구분된다. 그 중 고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개혁으로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등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주된 고교 체제였던 일반고와 전문고 외에 특수목적고교, 특성화 고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학 등과 같은 고등학교들이 설치되었다. 이들 학교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설립되었는데 특수목적고는 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차원에서 설치되었고 특성화 고교는 중등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교를 포함한 자율학교는 중등교육의 자율화 차원에서 실치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본격적인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교육행정의 주체를 시 도 교육청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전환하는 한편, 단위학교별로는 학교자치를 위해 학교 내 권한의 배분과 의사결정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단위학교의 행정조직은 학교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한 수직적 계선적 기구인 교무분장조직, 수평적 전문적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단위학교내 계선적 기구인 교무분장조직은 학교경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
직이다. 이때 교무란 학교의 교육목표달성을 위하여 교원과 직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 및 사무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단위학교에서 학교의 장은 교무의 최종 책임자이며 교직원들에게 역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교무분장의 주관자이다. 단위학교별 교무분장은 지역교육청에서 정하는 보직교사의 명칭과 학교장이 정하는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이 조직구성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무분장조직은 교장을 정점으로 교감, 보직교사, 교사 및 직원으로 구성되며, 학생관리, 교과지도, 생활지도, 본건위생, 문서관리, 재무관리, 시설설비관리 등 여러 업무들을 중심으로 교무분장이 이루어진다.
단위학교에서의 업무추진 방식은 교육행정업무를 시 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지침, 공문을 토대로 학년 초 학교교육과정 및 학년교육과정 추진계획에 교육정책(개혁)과제를 포함시키고 학교 학년 행사나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계획 추진 후 실적을 확인하는 등 자체 점검을 하고 결과의 피드백을 실시한다. 행정업무 추진체계는 주로 교장-> 교감-> 부장교사-> 업무담당 교사의 계선조직을 활용하고 지침이나 교육청의 상세한 지시가 있거나 중요과제의 경우에는 부장회의나 동학년회의에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직원 간의 위계적 구조뿐 아니라 교육활동의 전문가인 교사집단이 수평적 구조 속에서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해 보조 자문하여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단위학교에 따라 기구의 종류와 명칭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체교직원회, 기획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징계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생활지도 위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학교교육정책의 조직의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의 혼란과 권한 및 책임모호성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시 도 교육청의 기능이 분명히 분화되어 있지 않고 업무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하부교육행정기관 간에 분화와조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시 도 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를 지역의 특성에 부합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보다 국가업무를 운영, 지도 또는 관리하는 하부 행정기관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자치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이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교육청은 예산도 없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계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율권도 없다. 단지 교육감이 위임한 사무에 한해 자율적으로 집행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간섭은 많다.
둘째, 교육행정체계 간, 유관부처 간, 일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체제의 부족이다. 교육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 혹은 실 국과 이기주의가 작용하여 매우 폐쇄적인 상황 속에선 업무가 처리되어 실제 어느 국 실 과에서 어느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모른다. 교육정책의 대상에는 대부분 아동 및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청소년정책과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인 논의만 있었지 실제 연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시 도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정작 해당 시도 일반 지방자치단체인 시 도청과의 연계 협력 체제 유지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리고 시 도 교육청의 경우 다양한 집행사무의 과다로 타 기관과의 정책 공조 혹은 업무 연계 협력 체제 유지의 연계체계 유지를 발휘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교육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전국이 같은 방향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E, 조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기능에 맞추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집행사무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책개발 중심으로 업무를 재조정해야 한다. 시 도 교육청은 광역단위의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지도 조언하는 기능으로 역할 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행정체제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 조장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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