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의 도입배경 문제점 및 제도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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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감몰아주기의 도입배경 문제점 및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감몰아주기의 개요

2. 일감몰아주기의 도입 배경
1) 도입배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실적 한계
2) 도입취지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접근방식
1)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
2) 회사법적 접근방식
3) 공정거래법적 접근방식

4.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지원행위의 관계
1)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지원행위의 관계
2)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

5.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
1) 공정한 경쟁의 저하
2)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3) 중소기업의 발전 저해
4) 지원 회사나 그 주주들의 이익 침해

6. 일감몰아주기의 제도적 해결방안
1) 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 하향의 적절성 검토
2) 간접 지분 반영의 적절성 검토
3) 효율성·보안성 예외 사유의 보완 및 구체화
4) 이익 귀속의 ‘부당성’ 판단기준의 수립

본문내용

)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만약 ‘부당한 이익의 귀속’을 별도의 위법성 요건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분율과 상당한 거래규모를 통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면, 현행 규정과 같이 이를 법률에 따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당한 이익의 귀속’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및 거래규모 외에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위법성 요건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해석이다.
또한, 동 조항 상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일감몰아주기의 지원객체인 계열사가 아닌 총수 일가이기 때문에, 이익을 제공받은 계열사가 그 이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이봉의, 2015).
상대방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부터 특정 계열사가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20%(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총수 일가에게 언제나 이익이 돌아가고, 그러한 이익의 귀속이 부당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익 귀속의 ‘부당성’은 개별 거래 건을 통해 지원객체에 제공되는 이익의 규모 및 지원객체를 통해 다시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공정 위의 심사지침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견해로, 현행 규정의 체계상 ‘부당성’ 요건을 별도의 위법성 요건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제2설)이 있는데 그 논거는 아래와 같다. 법 제23조의2제1항 각호 및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해당 거래를 통해 ‘이익을 제공’한다는 행위요소뿐 아니라 규범적인 평가요소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법성 판단을 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 완결된 금지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각 행위유형별로 거래규모나 비율에 따른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있고, 특히 제4호의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장에 편제된 ‘불공정거래행위(법 제23조)’의 위법성 요건인 ‘부당성’과 마찬가지로 법 제23조의2 역시 위법성 판단에 있어 최소한 ‘공정거래저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제3설)가 있다(홍대식, 2014). 이러한 견해는, 대법원이 「공정거래법」상 특정 규정의 위법성 요건을 판단할 때 해당 규정의 전체 법률상 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법 제23조의2와 법 제23조는 동일한 장인 법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함께 편제되어 있으므로, 신설된 법 제23조의2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함에 있어 적어도 법 제23조의 위법성 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 제23조의2와 가장 유사한 유형인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호 가목)’의 기준을 참고하여 부당성을 판단하되,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지원의 대상이 자연인인 총수 일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저해성’보다는 ‘경제력 집중 효과’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법 제23조의2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당성’ 판단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제정할 때 위 3가지 견해의 장·단점을 포함한 학계와 실무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1설은 공정거래법 제5장의 다른 모든 위법행위 유형이 ‘부당성’을 위법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해석적인 관점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이익 귀속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자칫 공정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제2설의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23조의2 본문에 ‘부당한 이익의 귀속’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법리적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제3설은 법 제23조의2의 위법성 요건이 같은 장에 편재한 기존 부당지원행위 규제조항과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러한 해석론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법 제23조의2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공정위의 입증부담 완화를 더욱 강조할지 여부는 향후 판례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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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13.
서정, 재벌의 내부거래를 둘러싸고 나타난 규범의 지체현상과 그 극복, 법조 7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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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상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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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철, '물량 몰아주기'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논집 제149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채이배,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의 실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공청회자료, 2011.
천경훈, 회사기회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천경훈, 기업집단의 법적 문제 개관, BFL(제59호), 2013.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비교사법, 제21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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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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