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2900주(42.41%)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소외 1, 2, 원고 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같은 내용으로 이사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인 소외1, 소외2, 원고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마찬가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되었으며 2014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은 2014년 7월 피고에게 상법 제 363조의 제1항에 의거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소외 1은 2014년 7월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상법 제 382조의 2에 의해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청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정관으로 접근하면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나 대표이사가 유고싱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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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2900주(42.41%)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소외 1, 2, 원고 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같은 내용으로 이사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인 소외1, 소외2, 원고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마찬가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되었으며 2014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은 2014년 7월 피고에게 상법 제 363조의 제1항에 의거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소외 1은 2014년 7월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상법 제 382조의 2에 의해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청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정관으로 접근하면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나 대표이사가 유고싱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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