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부론C형]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본문출처각주표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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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정부론C형]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본문출처각주표기완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반부패 정책의 개요
    1) 부패의 개념
    2) 반부패 정책
  2.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1) 내용
    2) 특성
  3.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
    1) 내용
    2) 특성
  4.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의 비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과는 무산되었다. 반부패 정책 추진의 에너지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것이다. 소기홍(2018),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p45
역대 정부들은 모두다 예외 없이 등장하면서부터 부정부패의 척결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이것이 각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 정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정부 출범 당시의 부패가 취임사에 언급될 정도로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부패 정책은 정당성이 약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사후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유효한 하나의 방법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반부패를 제기하고 초기에는 나름대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정권별로 차이가 있지만 반부패 논의는 정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반부패 정책들 중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에서 제정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법과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유지 기간 동안조차도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조치 및 제도개선, 국제사회에 부정부패에 대한 이미지 제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혼란 방지, 사회각계의 제도 정착 지원,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반부패 추진 역량 강화, 4대 부패취약분야(민간부패, 공기업, 지방행정, 재정낭비)의 법제도 개선과 이행실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반부패 정책을 뿌리 깊게 내리겠다는 정책 기조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만한 정책이고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그 결과가 기대된다.
Ⅲ. 결 론
역대 정부마다 반부패 정책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기만 하다. 부패문화의 근절을 위해 고강도 처벌 법안과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의 부활 등 제도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회 시스템의 성과는 구성요소간 관계와 상호작용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부패는 우리나라의 구성요소간 관계와 상호작용 방식을 왜곡시킨다. 부패는 협의와 토론이라는 의사소통의 경로를 막아버림으로 해서 조직과 사회내의 여러 계층과 기능집단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며 활성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부패는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의 불안을 매개로 한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구조화기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원칙대로 처리하려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살아남고 보자는 태도가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패는 내부 규율을 와해시킨다.
사회가 부패하게 되면 부패로 인한 이익은 소수의 사람이 갖는 반면 그 비용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른다. 특히 그 고통을 심하게 겪어야 하는 사람은 부패했던 공무원이나 기업체 임직원들이 아니라 대중들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그리고 소수가 가져간 이익에 비해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은 수십 배나 커지게 된다.
이제 한국사회의 부패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반부패 정책이 최우선의 선결과제라는 범국가적인 인식과 최고 통치자의 부패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육,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치, 행정, 제도의 개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범국민 의식운동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알선, 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예방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강력한 법안이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소기홍(2018),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p8, p45
2. 국민권익위원회(2018), 2019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침, p16
3. 이대희ㆍ김호섭ㆍ박천오 외3명(2018), 한국정부론, 법문사
4. 금문섭(2017), 반부패·청렴정책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연구(대구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p46
5. 석운희(2015), 한ㆍ중 반(反) 부패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p5
6. 한세억(2015), 국가대개조를 위한 반부패정책의 진단, 청렴사회 확립을 위한 반부패 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 p14-15
7. 김태룡(2014),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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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1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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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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