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형 문제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외 -방통대 2018 생활법률 공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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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형 문제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외 -방통대 2018 생활법률 공통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 법적 효력 친생자 혼인외의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방통대 생활법률

Ⅰ. 서 론 (생활법률)

Ⅱ. 본 론 –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의 친권자
2)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3)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한도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현재 최저임금액은 7,530원이다. 그리고 내년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액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최저임금액 변화>
2) 연장근로 한도
특정한 경우에 근로자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서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도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10년 이상)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2항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급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그 외에는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 따라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이를 어기고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또는 비사법기관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은 검찰이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 고소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행정기관 소속의 노동부를 통하여 사건을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기관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임금 체불 내용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이 후 날짜를 잡아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와 사업자가 대면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출석 날짜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후 노동부는 신고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사업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권고를 내린다. 그리고 사업자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새로 조사 작성을 하게 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생활법률 지문을 토대로 제시된 6개 문제에 대한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함께 <민법> <최저임금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보았다.
본 자료를 복제하여 재판매 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최저임금법> 법률 제1490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민법> 법률 제14965호
<국민연금법> 법률 제15267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www.nps.or.kr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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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1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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