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제도]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물리적 접근권 정책 장애인 이동권 정책 정보접근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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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 제도]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물리적 접근권 정책 장애인 이동권 정책 정보접근권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과 접근성 제도

I.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II. 물리적 접근권 정책
1.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정책
1) 대상시설의 범위 및 기준
2)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3)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정책

III. 장애인 이동권 정책
1. 이동권의 개념
2. 자동차전용주차구역 정책

IV. 정보접근권 정책

V. 관련 서비스
1. 주거정책서비스
1) 임대주택 우선공급정책
2) 매입(전세)임대 사업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교통관련 서비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의 인권존중,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포된 장애인 인권헌장은 13개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제4항에서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포하였다. 이를 기초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1998년 12월 24일 개정되면서 동법 제16조의2(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에서는 "1. 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 이용능력의 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설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장애로 인하여 접근할 수 없게 될 때, 이 장애물을 없애서 정보이용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와 복지화라는 두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점차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다. 정보화와 복지화가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로 되어 가면서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의 정보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중첩되는 영역이 생겨나게 된다.
현대의 고도정보통신 기술은 기회와 장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즉, 기술의 발달이 어떤 계층에게는 이득을 주지만 어떤 계층에게는 또 다른 장애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생활에서 필수적민 전화, 전기, 대중교통, 수도, 가스는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외딴 도서, 산간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서비스가 필수제로 변화하면서 자본의 축적과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에 관여하는 이유 증에서 가장 강력한 논리적 근거는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이다. 전기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적절한 요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편적 서비스는 국민소득이나 국가의 지리적 특성, 기술수준 및 정보통신에 국민의 일반적 인식 등에 영향을 받는다.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모든 국민들이 소득과 장애와 지역에 상관없이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에 쉽고 적절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보사회에서 지역, 계층, 산업, 연령 등에 따른 다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보사회의 종합적인 공공정책이며, 정보사회의 사회복지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의 분야는 정보서비스 이용료 문제, 설계문제, 복지정보서비스문제 등이다.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은 통신(communication)분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며, 통신기기의 접근성, 수화통역, 매스미디어의 접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V. 관련 서비스
1) 주거정책서비스
(1) 임대주택 우선공급정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해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지적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에게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 시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게 10%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제도이디.
이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우선 공급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는 공급량의 일정 비율(3%)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국민주택 등) 건설량의 10% 범위 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고 있다.
(2) 매입(전세)임대 사업
집 월세 또는 무의탁 생활을 하는 영세,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제공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장애등급이 1-2급이며,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당시 월세주택 거주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기간은 입주시기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입주대상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기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및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00. 1. 부터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 15개 항목을 무료로 설치하고 있다.
2) 교통관련 서비스
우리나라의 교통(transportation)수단에 대한 접근성은 승용차 관련, 공공교통수단 관련 접근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장애인 승용차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제도, 장애인차량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및 면제제도, 자동차표지 발급 및 주차요금 할인제도, 기타 비용부담 경감제도가 있으며, 공공교통수단 관련제도로는 철도 및. 지하철, 공공버스, 항공요금 등의 요금할인 및 감면제도가 있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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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16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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