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의의
Ⅲ. 전자발찌
(1)전자발찌 개념
(2)외국의 운영실태
(3)전자발찌의 문제점
Ⅳ.화학적 거세
(1)화학적 거세 개념
(2)화학적 거세 운영실태
(3)화학적 거세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Ⅱ. 성폭력범죄의 의의
Ⅲ. 전자발찌
(1)전자발찌 개념
(2)외국의 운영실태
(3)전자발찌의 문제점
Ⅳ.화학적 거세
(1)화학적 거세 개념
(2)화학적 거세 운영실태
(3)화학적 거세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아니라 약물투여를 중단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성기능이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남성들에게 지대한 수치심을 줄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불가능하게 하여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 자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②목적의 정당성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의 동기로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성충동을 근원적으로 억제하여 재범죄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성충동이야 성인 남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본능이고 그 본능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본능이 범죄로 이어지기까지는 범죄자의 정신적인 결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범죄의 재발 억제’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강제적인 성충동 억제 방안 보다는 범죄자의 치료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는 불필요하게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과도하다.
③수단의 적합성
성범죄자들의 성욕구를 억제시키겠다는 내용의 본 제도는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위시한과시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화학적 거세에 앞서 가해자들에 대해 별도로 가족상담, 집단상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정신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원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약물투여가 끝난 후 성기능이 회복된 후의 재범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고 본다.
Ⅴ. 결론
전자발찌제도나 화학적 거세는 이제 도입단계에 들어왔거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미완의 제도이다. 즉, 그 내용이나 시행방법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현재진행 중인 제도인 것이다. 도입이 확정된 야간외출제한제도 또한 초기단계에 속하는 제도라 수정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가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살펴보면 전자발찌제도나 화학적 거세제도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불안정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들이 보다 완벽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교정 프로그램 등의 심리치료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 재발 억제보다 앞장서야 할 것은 성범죄자체의 예방일 것이다.
-참고 문헌-
1.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혜정,2000
2.『현행 구속기준이 간과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대검찰청,이미경, 2006
3.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4.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 한겨레21 제600호, 2006
5.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1999
6.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외, 1990
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 여성과 사회 제8, 배은경, 1997
②목적의 정당성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의 동기로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성충동을 근원적으로 억제하여 재범죄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성충동이야 성인 남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본능이고 그 본능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본능이 범죄로 이어지기까지는 범죄자의 정신적인 결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범죄의 재발 억제’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강제적인 성충동 억제 방안 보다는 범죄자의 치료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는 불필요하게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과도하다.
③수단의 적합성
성범죄자들의 성욕구를 억제시키겠다는 내용의 본 제도는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위시한과시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화학적 거세에 앞서 가해자들에 대해 별도로 가족상담, 집단상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정신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원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약물투여가 끝난 후 성기능이 회복된 후의 재범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고 본다.
Ⅴ. 결론
전자발찌제도나 화학적 거세는 이제 도입단계에 들어왔거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미완의 제도이다. 즉, 그 내용이나 시행방법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현재진행 중인 제도인 것이다. 도입이 확정된 야간외출제한제도 또한 초기단계에 속하는 제도라 수정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가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살펴보면 전자발찌제도나 화학적 거세제도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불안정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들이 보다 완벽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교정 프로그램 등의 심리치료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 재발 억제보다 앞장서야 할 것은 성범죄자체의 예방일 것이다.
-참고 문헌-
1.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혜정,2000
2.『현행 구속기준이 간과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대검찰청,이미경, 2006
3.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4.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 한겨레21 제600호, 2006
5.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1999
6.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외, 1990
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 여성과 사회 제8, 배은경,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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