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세미나 - 피의자 얼굴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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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세미나 - 피의자 얼굴공개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흉악범 신상공개의 현황과 쟁점
1. 논의의 배경
2. 찬반실태
3. 외국의 사례
4. 쟁점의 정리

II.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위헌성 검토
2. 형법적 검토

III.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형사정책적 정당성 검토
1. 경거망동 - 언론공개
2. 현대판 주홍글씨
3.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IV. 범죄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V. 사견 및 결론

본문내용

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공개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9.4% 에 달했다. 반면 “피의자 인권 및 가족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는 응답자는 17.6%에 불과했다.
흉악범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역, 성, 연령에 관계없이 압도적 으로 우세했지만, 영남지역, 여성, 50세 이상에서 특히 높았다. 인천·경기지역, 호남지역, 20대에서는 “흉악범이라도 얼굴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V. 사견 및 결론
1. 사견
이번 과제를 하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해 무조건 찬성의 입장이 었다. 그 당시엔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당연히 범죄 자에겐 인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다는 생각만 했다. 얼굴 공개를 해 범죄 자가 수치심을 느끼길 바랐고 이 같은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 느낀 건 그동안 피해자보다는 범죄자 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선 ‘안쓰럽다’라 는 생각을 끝으로 그 다음은 범죄자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떻게 처 벌이 될까 라는 생각만 했다. 그 범죄자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지 피해자나 얼 굴 공개로 인해서 그 범죄자의 가족들이 입을 피해조차 생각지 못했고 얼굴 공 개를 함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만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보다 이 일을 계기로 어 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방적 차원 의 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 한다 해도 국민들의 증오심만 더 키울 뿐이고 이로 인해 무고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얼굴 공개 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하게 피해를 입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무작정 범죄자이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는데 왜 섣불리 범죄자 얼굴 공개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 해 많은 생각을 해 본 것 같다.
위에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하여 도출하면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 다. 왜냐하면 피의자에게 명백한 증거가 있다하더라도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이중처벌을 면치 못하며 피의자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주위사람들 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은 찬성이 반대보다는 훨씬 많다고 한다. 물론 찬성에 서 주장하는 내용처럼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여 수사에 이득이 되거나 국민들 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얼굴을 알게 되어서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하지 만, 얼굴공개를 해서 범죄예방과 수사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나 통계는 없으며, 국민들을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자고 공개한다면 과연 피의자 주위 친인 척이나 가족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물며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 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외국의 문화와 정서 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아무리 피의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얼굴을 공개한다면 국 민적 여론만 들끓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얼굴하나 공개하고 안한다고 해 서 수사에 지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공개 되면 안된다.
끝으로 원래 피의자의 얼굴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으나, 이 번 발표 겸 과제를 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며 공부하다보니 생각을 바꾸게 되 었고 또 “내가 만약 피의자의 가족이라면” 이라는 생각도 해보며 피의자의 얼 굴을 위에 적어놓은 바에 근거하여 공개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 졌다.
피의자의 얼굴보호는 절대적으로 반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론상 공 개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민정서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순간 피의자의 가 족들과 친구들에게 국민들이 적개심을 보이니 제 2,3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 에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이미 범인이 잡혀서 얼굴을 제외 한 신상이 공개된 상태가 됐고 얼굴하나 공개한다고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효과가 있다 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는데 언론의 섣부른 신상공개는 피의자에 게 이중형벌이라고 생각 될 뿐이다. 하여 국민의 알 권리나 피해자의 권리보호 라는 명목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결론
① 피의자의 얼굴 등의 신상공개가 예방의 효과가 있더라도 아직 재판을 통해
피의자의 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신상공개가 또 하나의 형벌이라고 볼 때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법이론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설사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 제도를 시행하자면 범죄 피의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공개에 따른 공익과 수반된 부작용을 모두 깊이 따져봐야 한다.
③ 취약한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
④ 단순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라면,
얼굴공개와 같은 과도한 겁주기나 흔들기는 그만 두어야 한다.
⑤ 국민의 여론, 법 감정에 밀려 졸속으로 법을 만드는 행동은 분명 합리적이지
못하다.
⑥ 국민의 여론은 자주 시대 상황에 맞춰 바뀌기 때문이다.
∴ 어떠한 경우에도 여론이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분아래 국가의 법치국가적
형법관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1.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 학술논문 저자. 이무선
2. 네이버 지식인과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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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01.09
  • 저작시기201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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