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2급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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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안전관리자2급 요약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0m2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5.000m2미만 이면서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을 제외한
①옥내소화전②스프링클러③물분무등 소화시설 설치가 되어있는 특정대상 소방대상물
12)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하는
대상물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①300세대 이상 아파트(600세대 2명)→1320세대(4명)
②연면적 1만5천(15.000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5.000m2(1명)→30.000m2(2명)
①②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요양병원) 수련 및 숙박시설→무조건 1명
*숙박시설로 1500m2미만이고 24시간 상시근무 숙박시설은 제외
13)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14) 소방원전관리자
업무(피자소화피소)
피난계획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체계
소방 훈련 및 교육
회기 취급의 감독
피난시설, 방화구역, 시설유지
소방시설 이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1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30일 이내에 선임해야함
미선임시 300만이하 벌금
16) 소방안전 관계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선임후 14일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
(119안전센터,소민터) 미신고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17) 공동소방안전관리대상→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공동소방안전관리자선임)
①고층건축물(11층 이상)
②지하가(지하상점, 사무실)
③복합건축물(연면적 5.000m2이상) 5층이상, 도매시장, 소매시장.판매시설
18) 소방특별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관할구역 소방시설안전점검
19) 소방 특별 조사 항목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및 정기 점검등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와 특수 가연불의 저장 취급
변경 하여 출제
20)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 명령
개수
이전
제거
사용금지, 사용폐쇄, 사용제한, 공사 정지, 중지
*재축은 아님(재축의해서 나옴)
21)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 전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에 관한 설치 화재예방 관한사항을 조사하여 적법여부 확인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의권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동의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철거, 제거 해당하지 않음)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동의기간: 5일 이내(특급대상물 10일)
7일로 변경 시험축제
허가청 허가가 취소된 경우: 7일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통보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22)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장애물 설치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이용하는 행위(시험문제)
23) 방화구역: 화재로 인해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을 나누는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로 연면적 1000m2를 넘는 것
24) 방화구역 설치기

10층 이하층 바닥면적 1000m2 이내 구역
11층 이상층 바닥면적 200m2(불연재인 경우는 500m2)
3층 이상층 모든 층마다
지하층은 층마다
*시험문제 방화구역 설치기준이 아닌 것
25) 방염성능 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할 장소
근린생활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국
문화집회시설, 종교, 교회, 운송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종합병원)
노유자시설(요양원)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중 합숙소
26) 방염대상물이
아닌 것
커튼류
카펫
2mm 미만 벽지
합판, 섬유판
암막, 우레탄, 스크린
단란 유흥주점, 노래방 소파, 의자
*아닌 것 (비닐장판)
27) 자체점검 및 종
합 정밀 점검
자체점검: 소방시설 인위적 조작으로 정상 작동 여부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가능점검포함 구성품 구조기준 적합여부점검
자체작동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예상
특정소방대상물전부
*제외(위험물제조,특급소방안전대상물)
①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 설비 설치된 곳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대상물
②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m2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곳
*위험물제조 제외
③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고시원, 안마시술소 설치된 2000m2 이상인 특정대상물
*콜라텍 제외
28) 자체점검 (30일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년간 보관
29) 점검자의 자격
자체작동기능점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시험(소방 안전 보조자 아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시험(소방 안전 보조자 아님)
30) 점검 횟수 시기
자체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대상점검후 6개월 되는 달
작동결과보고일: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
종합정밀대상
연 1회 이상(특정대상물 반기 1회)
건축물 사용승인일 속하는 달
학교의 경우 1-6월사이면 6월30일까지 가능
31) 자동화재 탐지설
비 시각 경보기가 아
닌 것
열, 연기 감지기 시험기
공기주입 시험기
감지기 시험기 연결 폴대
음량계
* 방수압력 측정계(아님)
32) 벌칙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하지 아니한 자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아니한 자
소방특별조사 거부 방해한자
법령에 위반한 것 조치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300만원이하 과태료
소화펌프 고장 방치
수신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소화수 방수 또는 약제가 방출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로
소방안전관리대상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 한자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한자
과태료 세부기준
지연보고 1개월 미만: 30만원
지연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지연보고 3개월 이상 :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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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3
  • 저작시기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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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7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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