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제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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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제 - 국민연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네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108조).
2)재심사 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따(법 제110조).
3)행정소송
①심사 위원회 또는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②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송물로 하므로 항고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③심사 또는 재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한다.
8. 과제와 전망
1)과제
적용대상의 불분명성, 낮은 급여수준, 보험료 부담
2)내용
첫째, 적용대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둘째,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액 30만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으로서 역할 상실
셋째,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등에 대한 소득파악 미비로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를 중심의 보험료 부과
(1)적용대상의 문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명시
가입대상 분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대상의 부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로 포함되어 개인 보험료 부담
예컨대, 사업주는 근로자나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로 포함되어 개인 보험료 부담이 절반인 것을 들 수 있다.
가입대상에서 연령제한으로 너무 장기간의 가입기간이 발생하여 과잉 보장될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현실에서는 기우라고 할 수 있다.
(2)급여에서의 문제
①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연금 급여의 절대액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
②20년 미만의 가입기간 가진 평균소득자의 경우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 면에서 12~15%, 장애연금은 18~30% 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생활보장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앞으로 2028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시 40%로 낮아지게 된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③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 것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대량 발생 시킬 가능성이 높다.
(3)재정 부담에서의 문제
①부과대상소득 기준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②실제 가입자들의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50%만 보험료 납부
- 납부예외자는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수급자도 아니고 국민연금의 실질적 가입자도 아니어서 연금수급 시 납부예외자나 기여회피자들이 사각지대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③납부예외자 선정 시에도 자산기준을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9. 쟁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V 유지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므로 가난한 노후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최고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의 50% 상향조정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져 왔다. 소득대체율의 변화로 2차 개혁 후 2028년이 되면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5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공략이기도 하다.
반면, 연금을 받고 있거나 조만간 받을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후세대의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주장도 있다.
발제자는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앞서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세금부담이 있는 청년세대의 실업률과 노동문제의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
- 세대 간의 갈등이 좁혀질 수 있는 사회적 합의
-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 증대
- 합리적인 기금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으로, 국민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보험의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목적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발제를 마치며>
가난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기여..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고갈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기분 좋지 않다.
매달 급여에서 연금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되는 것이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 왔지만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에 관심 없었다.
발제를 통해 기금운용에 관하여 살피고 최대 이슈인 대우조선의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의 입장에 주목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자산이 손해 보지 않도록 원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 약 30%(3000억원)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의 키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연평균 운용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 또다시 깜깜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기업 살려주기에 쏟아 붓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회생가능성과 출자전환의 적절성 등을 제대로 살펴서 원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Break News-
세계 4번째 국민연금으로 1988년 기금설치 이후 2016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5.86%, 누적 수익금은 258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자랑하지만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로 공적자금이 투입이 된다면 국민들의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손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뉴스 보며 누구를 위한 기금인지?
현재 의무는 다 하고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에 대한 불안이 어중간하게 안 지식이 오히려 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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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02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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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8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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