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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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국민연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제 2절 국민연금법

본문내용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라) 노령연금과의 관계 -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멸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이를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마) 경과조치 -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위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4)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가) 장애연금 등의 급여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중략-동법 70조 참고)
(나)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도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하니한다.
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가입자가 직접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 포함)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농어업인의 경우 1월 이내의 기간과 연금보험료납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제외)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보험료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연금급여의 지급정지 -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때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①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중략-동법 100조 1항 - 동법 73조 참고)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 연금재원의 조달방식은 흔히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눈다. 부과방식은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인 반면에 적립방식은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균화하는 것이며, 평준화시켜 징수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발족 당초의 급부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을 취하든 적립방식을 선택하든 간에, 사용자, 근로자 및 국가 중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3자부담, 2자부담 및 1자부담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3자부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연금재원을 부과할 때 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소득비례갹출제와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균일갹출방식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액갹출제와 정률갹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 연금보험료
① 의 의 -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동법 4조 1항, 1998년 12. 31. 개정법률 부칙 4조 2항 참고-
② 연금보험료율
(가)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액으로 한다.
(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
국민연금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 초기의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보험료로 보험료율을 높게 조정시키고 있다.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조성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된다.
(2)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금전신탁 ②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의 투자(국채의 매입,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 ③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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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2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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